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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키로... 건축안전팀 신설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 적극 도입"

김지형 기자 | 기사입력 2019/03/18 [17:11]

국토부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키로... 건축안전팀 신설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 적극 도입"

김지형 기자 | 입력 : 2019/03/18 [17:11]

[국토매일-김지형기자] 국토교통부가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신축 건축물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마련, 적용하기 위해 19일부터 건축안전팀을 신설·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건축물 안전사고를 줄이고자 신축 건축물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정책을 보강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37%에 달하고 이는 2020년까지 40%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라며 "노후 건축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 정책이 시급해 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설되는 건축안전팀은 화재성능 보강, 내진성능 보강, 건축물 안전점검 등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정책을 담당한다.


특히 화재성능 보강 사업은 화재가 취약한 기존 건물에 대해 성능보강 비용을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행돼 현재 신청 접수 중이다.


건축안전팀은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정책과 더불어 신축 건축물의 안전관리 기준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건축자재 유통 과정에서 방화문, 내화충전 구조의 품질을 종합평가하는 '품질인정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품질인정제도는 성능시험 시 제시된 제품과 다른 불량 건축 자재를 제조·유통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된다.


국토부는 생산이나 공사 현장에서 적발 시 사용정지 등을 즉시 명령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건축안전팀은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한 전담부서인 만큼 앞으로 체감도 높은 생활밀착형 정책개발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건축안전팀은 국토도시실 산하에 신설하며 팀장 1명과 사무관 2명, 주무관 2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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