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중앙부처 규제혁신의 닫힌 문, 중소기업, 국민, 지자체, 전문가가 함께 두드린다.

중소기업 규제혁신 및 기업속풀이 대토론회, 13일 개최

백지선 기자 | 기사입력 2019/03/13 [16:27]

중앙부처 규제혁신의 닫힌 문, 중소기업, 국민, 지자체, 전문가가 함께 두드린다.

중소기업 규제혁신 및 기업속풀이 대토론회, 13일 개최

백지선 기자 | 입력 : 2019/03/13 [16:27]
[국토매일] 행정안전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 한국규제학회는 13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중소기업 규제혁신 및 기업속풀이 대토론회’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년도에 개최했던 중기 옴부즈만과 17개 시·도 공동 민생규제 현장토론회의 후속조치 일환이다.

그간 지자체를 통해 지역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했던 신산업·신기술, 산단·농지, 부담금·외국인력 등 지역 현안 규제를 집중 선별해, ‘기업·현장의 눈높이에서 적극행정으로 이 규제만이라도 풀자’라는 캐치 프레이즈로 진행됐다.

본격적인 토론회에 앞서 김부겸 장관, 박주봉 옴부즈만 등 중앙부처, 지자체 공무원 12명이 무대로 나와 규제 혁파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이색 퍼포먼스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안건 토론은 발목 잡는 규제기준, 공감 없는 규제장벽, 너무 높은 규제부담 3세션으로 나누어 총 32건이 논의됐다.

논의 결과, 탁주 총산도 규제, 기업부설연구소 입지규제, 산단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규제, 외국인력 규제 등 현실괴리 규제애로 11건에 대해 식약처, 과기부, 문화재청, 산업부, 고용부, 농림부가 중소기업 및 지역현장의 눈높이에서 적극행정으로 관련규제를 혁신키로 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해결된 11건의 현안들은 하나하나 지역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고질규제로, 현장의 소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문을 두드린 결과, 반영된 성과였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 할 수 있다.

한편, 토론회에 논의할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회 전에 기업 300개사, 국민 300명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해당 규제의 해결 필요성에 대한 중소기업과 일반 국민의 공감을 얻어 낼 수 있었음은 물론 안건 선정의 타당성도 높였다.

설문조사 결과, 중소기업이 해결을 희망하는 규제와 일반국민이 인지하는 해결 필요성 기준에 큰 차이가 없어, 기업 활동과 직접 연관이 없는 국민들도 현실과 괴리된 규제애로 해결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 규제혁신 만족도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어 규제적용의 지역별 차등화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것으로 보였다.

이어서, 전문연구기관인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지역 현실과 상충되는 중앙 정부의 규제권한에 대한 진단 결과도 발표했다.

우선, 현 규제의 문제점은 획일적이고, 기업현실과 괴리된다는 의견이 68.6%, 규제 권한의 바람직한 주체는 시·도라는 의견이 56.5%로 수위를 차지해 지자체 권한 확대 필요성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자체 공무원 대상으로 규제 제정 및 운영의 바람직한 권한 주체를 묻는 질문에 중앙정부가 68.1%를 차지했으나, 규제혁신 저해 주체에 대한 응답에도 중앙정부가 71.9%로 수위를 차지해 중앙정부 규제혁신에 대한 필요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번 토론회의 성과는 몇 년 동안 해결하기 힘들었던 규제애로를 작년 7월 민생규제 토론회를 시작으로 오늘까지 전 지자체 공무원들과 함께 열심히 두드린 결과물로, 과기부, 산업부, 농림부, 국표원 등 중앙부처에서도 적극적인 규제혁신으로 응답해 주어 현장을 찾은 중소·소상공인에게 규제애로 해결의 외침이 헛되지 않았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 거 같다.“라며,”올해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작은 불편이나 큰 애로 모두 가리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를 부지런히 찾아 지역의 민생경제를 살리는 규제혁신을 이루어 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본 토론회를 통해 규제혁신 망치상 출범식을 거행하고 적극행정에 동기부여를 했다는 점에서 보다 나은 혁신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안부는 지역기업이 신기술·신제품을 개발했음에도 규제로 인해 증·상용화하지 못한 사례와 지역발전, 주민편의 등을 저해하는 규제를 자치단체, 관계 부처와 함께 협업해 작년에 총 261건을 개선했다.”라며, “올해는 특히 규제 샌드박스와 규제 정부 입증책임 제도가 일선 행정현장에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행안부와 중기 옴부즈만은 전 지자체와 협업해 지역 민생 현안 해결에 더욱 박차를 가해 중소기업들이 적기를 놓쳐 기업 활동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부처 간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 규제혁신에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