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서울시가 선도한 ‘친환경보일러 의무화’, 확대 보급 박차

대기환경개선특별법 제정으로 친환경보일러 설치의무화

박찬호 | 기사입력 2019/03/13 [15:13]

서울시가 선도한 ‘친환경보일러 의무화’, 확대 보급 박차

대기환경개선특별법 제정으로 친환경보일러 설치의무화

박찬호 | 입력 : 2019/03/13 [15:13]
    서울특별시

[국토매일]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친환경보일러 의무화, 수도권 외 지역으로 대기관리권역의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특히 이번 법안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서울시는 정부에 지속적으로 친환경보일러 의무화를 건의해 왔다. 대기관리권역의 전국 단위 확대, 초미세먼지 전구물질인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한 친환경보일러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건의를 2017년 6월부터 수 차례 건의한 바 있다. 또한 지난 3월 7일 지방4대협의체 대표들과 간담회시에도 지방자치단체별 저감대책 시행의 한계를 인식하고 공동대책을 수립하기로 뜻을 모았다.

서울시는 가정용 보일러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심각성에 대해 인지하고 이에 대비해 지난해 10월 6개 보일러 제조사와 BC카드사와의 업무협약을 맺어 가격할인, 무이자할부 및 에코머니 제공 등의 혜택을 담은 친환경콘덴싱보일러 확대보급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친환경콘덴싱보일러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와 더불어 난방비도 절약할 수 있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친환경보일러는 일반보일러에 비해 연간 약 13만원의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다. 또한 친환경보일러 설치의무화를 통해 보일러제조사의 관련 기술개발이 촉진되어 국외 친환경보일러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국가적으로는 에너지소비량 감소로 인한 온실가스 감소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2018년부터 자체적으로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변경해 대형건축물 신축시 친환경콘덴싱보일러 설치 의무화,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에서 500~10만㎡ 중 30세대 이상 건축물에 대해 환경마크 인증 친환경콘덴싱보일러 설치를 의무화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법안은 미세먼지도 줄이고 난방비 부담도 줄이는 일석이조의 법으로, 그동안 대기질 개선을 위한 서울시의 노력과 제안이 수용된 것으로 매우 환영한다”며 미세먼지도 잡고 난방비도 줄일 수 있는 친환경보일러 사용을 시민들에게 적극 당부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