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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근로복지공단과 서울시가 발벗고 나서

백지선 기자 | 기사입력 2019/03/13 [14:53]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근로복지공단과 서울시가 발벗고 나서

백지선 기자 | 입력 : 2019/03/13 [14:53]
[국토매일] 근로복지공단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업무협약을 서울시와 13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1인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고용보험료의 30%를 서울시 예산으로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는 별도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고용보험료의 30~50%를 3년간 지원하고 있어 고용보험료의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이미 2017년 4월 공단과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저리로 경영자금을 융자해주는 ‘사회보험 직장가입 특별금융 지원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다.

한편 공단은 노동자 및 소상공인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고용보험제도와 더불어 사업주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심경우 이사장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서울시와 함께 동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과 협업사업의 확산을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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