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화문 쓴소리]미세먼지 근본 대책은 없나

백용태 기자 | 기사입력 2019/03/12 [09:07]

[광화문 쓴소리]미세먼지 근본 대책은 없나

백용태 기자 | 입력 : 2019/03/12 [09:07]

▲ 백용태 본지 편집국장    

 

[국토매일-백용태기자] 전 국토가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고 있다.


서풍을 타고 날아드는 중국 발 미세먼지 쓰나미가 우리 국토를 강타했다. 여기에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미세먼지까지 합세해 연일 오염된 공기들로 숨이 막힐 지경이다.


국민 생명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건이다. 중국 발 미세먼지에 대한 대안 책은 속 수 무책이다. 진원지를 알면서도 적절한 처방전하나 사용할 수 없는 나약한 중환자로 전략해 버린 것 같아 씁쓸하다.


우리정부의 외교력은 바위에 계란 던진 격이다. 결론은 ‘마이동풍’ 이라는 단어가 적절하다. 강대국의 전형적인 갑 질이 아닌가? 상대에게 피해를 줬으면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이 우선인데 근거가 없다며 발뺌하는 추한 부끄러운 모습으로 일괄하고 있다.


우선 국내 문제부터 해결하는 대안이 필요하다. 석탄 화력발전소가 미세먼지 주범 1호로 불리 운다.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다 보니 배출가스 발생이 원인이다. 배출가스 규제는 국제기준치보다 강화했다지만 대기환경 오염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


다음으로 지역별 공업단지도 배출가스 규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 공장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의 량도 만만치 않다. 민간이다 보니 규제와 단속이 느슨하다 보니 더 말할 것도 없다. 여기에다 2차 원인으로 지적되는 자동차 매연은 도심지역의 오염배출 주범인 셈이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진과 빌딩, 음식점 등 생활 오염물질들까지 포함한다면 어마어마한 량이 연일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아파트 창문을 열지 못할 정도로 오염된 미세먼지가 떠다니고 있다.


지난해 정부와 미국 항공우주국이 공동조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초미세먼지(PM2.5)의52%가 국내에서 생성된 것이며 2차 오염원으로 배출된 이후 화학반응을 통해 증가한 미세먼지는 지역 내 오염원이 더 큰 영향을 끼친다는 내용이다.


무려 50%가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보고서다. 국내 지역 내 오염원을 외면한 정부의 대책은 특별법과 단기조치라는 감기약만 처방하다 보니 별 실효가 없는 것은 당연하다.


재난문자와 관공서 차량 2부제 운행이라는 반짝 세일이라는 전시 성 행정이 고작이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국가재난 사항이다. 고작 마스크 보급 및 차량 2부재가 아닌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얼마 전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 미세먼지 배출량 30%감축을 국정과제로 내걸었다. 첫 번째 조치로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10기를 폐쇄하고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확대, 인공강우 등의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그러나 석탄 화력발전소를 건설 중이거나 신규발주까지 무려 20곳이다. 2017년 기준 45.5%에서2030년36.1%로 석탄 화력발전소 비중을 낮춘다는 계획이지만 미세먼지 배출량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를 두고 탈 원전을 선언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다. 청정연료인 원자력발전소를 줄이는 정책에서 차라리 미세먼지 주범인 석탄 화력발전소를 폐지하고 원자력을 확대하는 방안이 어쩌면 현실적인 해답이 될지 모른다.


여기에다 노후 경유차 운행 전면 감축과 경유차 판매금지 등의 특단의 초치도 병행돼야 한다.  또 도심곳곳에 공기청정기 설치 및 물 대포, 인공강우 등과 같은 방지책 마련도 시급하다.


독일, 유럽연합, 프랑스 등 주요 선진 국가들도 석탄 화력발전 비중을 줄이고 폐쇄하는 정책을 쏟아내고 있고 영국은 2040년부터 가솔린과 디젤 차량 판매 금지를 선언했다.


우리정부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것이 우선순위일 것이다. 큰 틀에서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이 마련돼야 한다. 또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안도 필요하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대책을 당부하면서 중국과 인접한 서해안에 인공강우 활용과 같은 대안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그 일환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미세먼지 대책으로 ‘미세먼지 시즌 제’ 도입을 밝혔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심한 특정일 기준으로 차량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법 근거가 없어 당장 시행할 수 없다. 이처럼 정부 그리고 산하 공공기관들이 미세먼지 대책이라며 원론적인 형식으로 포장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