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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민자사업 침체, 제도 문제가 전부인가

공공은 경직된 제도 개선하고 기업은 수요자입장에서 신사업 유형 고민해야

장은희 기자 | 기사입력 2013/09/26 [20:13]

SOC 민자사업 침체, 제도 문제가 전부인가

공공은 경직된 제도 개선하고 기업은 수요자입장에서 신사업 유형 고민해야

장은희 기자 | 입력 : 2013/09/26 [20:13]

▲     © 국토매일

정부의 SOC예산 축소로 공공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민간투자사업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에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SOC포럼은 26일 건설회관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세미나’를 개최하고 민자사업 변화의 방향성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건산연 박용석 연구위원과 흥국증권 황우곤 부사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각각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와 기존 BTO, BTL 방식을 보완한 'MCC'라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제시했으며 6명의 토론자는 이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내놓았다.
 
이규방 코람코자산신탁 고문의 사회로 ▲안상렬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장 ▲고훈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홍성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민자제도팀장 ▲고상진 공공건설산업연구소 소장 ▲손진 우리은행 SOC 팀장 ▲양동완 GS건설 부장이 의견을 나눴다.
 
안상렬 기획재정부 과장은 “MCC 방식은 공급자의 시선에서 고려된 방안으로 수요가 나오지 않는 사업에 대한 추진 필요성, 예측 실패로 어려운 사업에 대한 정부로의 책임전가 등 공공과 민간 양측의 입장을 좀 더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민간제안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도 제안이 없는 상황으로 BTL 민간제안이 허용될시 생활기반시설, 복합화 민간제안 등 민자투자사업의 기회는 더 넓어질 것이며 제도 안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업계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홍성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팀장은 민간투자사업이 합리적으로 추진되고 있는가에 의문을 표하며 “사전 확정주의 방식의 사업추진은 위험을 사업시행자에게 떠넘기고 있는데 아니라는 의구심이 들며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은 자본 조달방식의 차이일뿐 동일하게 공공의 위한 사업으로 세금부과에 있어 차별성을 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고훈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한 부진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그는 민자사업과 더불어 부대사업에 대한 대상사업을 제도적으로 확대하고 민자사업의 신사업 발굴이 필요한 바 수요자적 관점에서 민간투자 대상사업 제안 공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고 변호사는 “제시된 MCC방식은 BTL 민간제안 허용 방식과 유사하며 정부와 금융기관의 재정적 부담이 과중하게 적용될 우려가 있다”며 “수요가 나지 않아 파산위기의 사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중앙정부에서 사업의 구조조정 하는 제도를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석자 150여명이 세미나를 찾아 민간투자 변화의 가능성에 귀기울이는 가운데 건산연 박용석 연구위원은 ‘최근 민자사업의 주요 이슈와 정책과제’, 흥국증권 황우곤 부사장은 ‘민자사업의 새로운 추진 방안 : 중위험ㆍ중수익 모형’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건산연 박용석 연구위원은 “수요예측의 부정확성, MRG 지급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 공사 대비 높은 이용료 등 사회적 비판이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의 SOC 투자가 대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민간투자사업은 부족한 재정을 보완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고 강조했다.
 
박 연구위원은 이를 위해서 정부는 사업 대상시설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기존 방식보다 탄력적인 포괄주의 방식으로 변경해 대상사업을 확대하고 생활인프라에 밀접하게 민간투자사업을 접목시켜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또한 “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자기자본비율을 완화하고 사실상 단일사업인 부대ㆍ부속사업의 사전확정방식을 사후이익정산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흥국증권 황우곤 부사장은 투자리스크 대비 낮은 수익률과 재원조달의 어려움, 민자사업에 대한 비판여론 확산으로 새로운 민자사업 모델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변동 수익률과 고정 수익률을 혼합한 수익률을 적용, 연간 실제운영수입이 사업시행자의 최소사업운영비에 부족할 경우 부족분은 주무관청에서 재정지원하는 MCC방식이 그 대안이다”고 강조했다.
 
MCC 방식은 수요부족시 민간투자비 무상사용기간을 연장해 최장 50년으로 규정하며 무상사용기간 30년 이내 상환완료시 사업자 인센티브를 인정해 수요위험을 민간과 공공이 함께 부담하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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