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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 건설업자 공표해 대금 체불 방지

건설산업연구원, 상습 체불 건설업자 공표제도 도입 주장

백용태 기자 | 기사입력 2013/09/23 [09:27]

악덕 건설업자 공표해 대금 체불 방지

건설산업연구원, 상습 체불 건설업자 공표제도 도입 주장

백용태 기자 | 입력 : 2013/09/23 [09:27]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 미지급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상습 체불 건설업자에 대한 공표제도 도입이 제시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16일‘상습 체불 건설업자 공표제도 도입방안’연구보고서를 통해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법위반 사실 공표 제도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현재 건설현장에서는 원도급자나 하도급자가 공사대금을 수령했음에도 공사를 직접 수행한 하도급자, 자재를 공급한 자재공급자, 장비 서비스를 제공한 장비업자 및 현장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연구원의 이번 제안은 정부에서 하도급대금 발주자 직접지급제도 및 하도급대금보증제도 등의 여러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임금 체불 등의 새로운 방지책으로 주목된다.

건산연 이의섭 연구위원은 구체적인 체불 건설업자 명단 공표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명단 공표 기준일 직전년도부터 과거 3년간 하도급대금 등의 미지급으로 행정처분이 2회 이상 확정된 건설업자로 직전 연도의 체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자의 명단을 공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방안은 체불 건설업자에 대해 건산법의 하도급대금 등 체불건설업자와 근로기준법에 따라 시공능력 평가 및 입찰시 감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이 위원은“법위반 사실 공표제도는 대금지급 규정을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거래는 물론 원도급자 또는 하도급자와 자재공급자·장비대여업자 같의 거래에도 적용하고 있는 건산법에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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