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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하 발주사업 하도급사 체불임금 제로

‘임금 직접지급제’ 도입으로 하도급사 임금 문제 해결

김지형 | 기사입력 2019/01/30 [18:04]

국토부, 산하 발주사업 하도급사 체불임금 제로

‘임금 직접지급제’ 도입으로 하도급사 임금 문제 해결

김지형 | 입력 : 2019/01/30 [18:04]

[국토매일] 국토부가 설을 맞아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건설현장에 대한 체불상황을 전수점검한 결과 지난해 추석에 이어 올해에도 산하기관 건설현장에 대한 체불상황 전수점검 결과 하도급 대금, 기계대금,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매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정례적으로 체불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명절 전 체불 해소를 독려했다. 올해에도 국토관리청, LH, 도로공사 등 소속 및 산하기관의 총 2,756개 건설현장에 대해 설 체불상황 점검은 실시했으며 점검 결과 일부에서는 하도급사 폐업, 정산금 이견으로 3억 4000만원의 체불이 있었지만 발주청의 적극적인 독려로 1월 28일 기준 모두 해소됐다.

 

국토부는 최근 임금 체불이 발생되지 않은 것에 대해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통해 ‘임금 직접지금제’를 국토부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건설현장에 지난 1월부터 선도적으로 적용한 것을 효과로 분석했다. 또한 지난해 12월부터 개정된 건설산업 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6월 19일부터 모든 공공공사에서 ‘임금 직접지급제’ 적용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건설산업은 대표적인 임금체불 취약분야로 대다수가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인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였다고 판단하며 이번 체불점검을 통해 ‘임금 직접 지금제’가 체불발생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이 입증된 만큼 올해 하반기 ‘임금 직접 지급제’가 확대되면 전체 공공공사 현장에서 체불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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