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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유자격자명부 구축하고 등급입찰 활성화해야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국토매일 | 기사입력 2019/01/09 [20:50]

[기고]유자격자명부 구축하고 등급입찰 활성화해야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국토매일 | 입력 : 2019/01/09 [20:50]

 

 

▲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국토매일

[국토매일]국내의 건설산업 환경을 보면, 그동안 건설업 면허 개방과 더불어 공공공사 입찰참가자격이 낮아지면서 건설업체가 급증하였고, 이에 따라 경쟁이 심화되고 부적격자의 낙찰이 증가하면서 산업환경이 점차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건설투자가 정체 혹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수한 기업이 시장에서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 기술력과 경영 능력에 의한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능력 있는 건설업체를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정부계약제도가 추구해야 할 본연의 목적과 기능은 적정한 가격으로 우수한 품질의 공공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조달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건설시장의 경쟁 심화 등에 대응하고, 건설 생산물의 품질 확보나 안전, 환경 보호 등의 질적 요구에 부합하려면, 해당 공사의 규모와 특성에 가장 적합한 기업 규모실적을 갖춘 낙찰자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페이퍼컴퍼니나 입찰용회사 등 부적격자의 낙찰을 방지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공공입찰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국 사례를 보면, 발주자별로 발주 공사의 유형에 따른 유자격자명부를 운용하여 부적격자의 입찰참여를 제어하고 있으며, 또한 입찰 건마다 공사 규모나 내용에 적합한 입찰참가자격을 정하여 부적격한 입찰자를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건설업체는 건설업 허가를 획득한 후 매년 경영사항심사제도를 통하여 객관적 사항을 심사받는다. , 발주자 측에서는 2년에 1회 정도 정기적으로 경쟁참가자격 심사를 실시해 유자격자명부를 구성한 후, 공사 입찰마다 또다시 경쟁참가자격을 확인하고 있다.

 

유자격자명부를 구성하는 일반경쟁참가자격심사는 객관적 점수와 주관적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는데, 발주기관별 심사 업무의 중복 및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객관적 점수는 매년 실시하는 경영사항심사로 대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관적 점수는 공사의 성격이나 지역 실정 등에 따라 발주자가 판단하여 평가하는데, 예를 들면 공사종류별 실적 및 시공평가결과, 건설기계의 보유 상황, 안전관리, 노동 복지의 상황 등을 들 수 있다.

 

공공공사 발주자는 대부분 경쟁참가자격 점수에 따라 유자격자를 등급별로 구분하는데, 그 목적은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에 대응하여 공사를발주함으로써 적정한 시공 역량을 확보하고, 대기업에 편중 없이 중소업자에게도 공사물량을 적정하게 배분하려는 의도이다.

 

일례로 국토교통성에서는 일반 토목, 건축 이외에 강교상부, 조경, 전기설비, 유지수선, 냉난방위생설비, 아스팔트 등 21개 공사 유형에 대응하여유자격자명부를 구성하고 있다. , 유자격자명부를 정기적으로 갱신하여 성실한 계약 이행을 유도하고, 부적격자를 배제하고 있다. 유자격자는 경쟁참가자격 점수에 따라 일반적으로 3-4등급별로 구분하고, 해당 등급별로 발주 기준이 되는 공사금액, 즉 발주표준을 정해두고 있다. 이러한 발주표준과 더불어 등급 입찰을 실시하여 해당 공사 규모에 가장 적합한 기업 규모를 갖춘 자가 낙찰될 수 있도록 배려함으로써 중소기업 보호와 적격업체의 선정에 기여한다.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때, 국내에서도 발주자별로 도로, 하천, 하수도 등 주요 발주 공사 유형별로 나누어 유자격자명부를 작성 및 운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조달청을 제외하고 유자격자명부를 구성하여 운용하는 사례가 미흡하다. , 조달청의 유자격자명부도 정기적인 스크리닝이나 사후 검증이 미흡하여 유자격자명부로서 본연의 기능을 발휘한다고 볼 수 없다.

 

유자격자명부는 해당 공사에 적합한 건설업종 등록 및 시공실적과 시공평가결과, 신인도 등을 검증하여 구축할 수 있다. , 필요시 지역 요건을 부여할 수 있고, 만약, 중대 사고를 유발한 경력이 있거나 부실시공을 한 자, 또는 계약 이행이 불성실했던 계약자 등은 해당 발주기관의 유자격자명부에서 배제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공사 입찰 과정에서는 공사 금액 등에 알맞게 입찰 참가 범위를 정하고, 공사의 난이도나 공사에 요구되는 시공 기술을 고려하여 적합한 평가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실무적으로 보면, 발주 공사 규모에 적합한 기업 규모를 갖춘 건설업체가 해당 공사를 수주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등급제한입찰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 발주기관별로 발주 공사 유형과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등급을 편성하고, 해당등급 공사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등급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국가계약법에서 실적, 시공능력, 등급, 지역 등 4가지 제한경쟁요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한경쟁 시 중복 제한을 금지하고 있어 등급제한입찰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제한경쟁 요건을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역제한과 등급제한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부연하지만, 건설산업은 그동안 양적 성장 위주에서 벗어나 이제는 질적 성장이 중요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따라서 합리적인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도록 공사의 난이도나 시공기술을 고려하여 해당 공사에서 요구하는 전문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현행 입찰제도를 혁신해 나가야 한다. , 건설업체 규모나 공사금액 등에 알맞게 입찰참가범위를 정하고, 그에 적합한 평가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하여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중소업체의 상생과 더불어 기술력 있는 업체가 우대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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