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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과 조정

강형신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 | 기사입력 2013/08/19 [16:03]

환경분쟁과 조정

강형신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 | 입력 : 2013/08/19 [16:03]

   
▲ 환경부 강형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설립된 지 20여년이 지났다. 그동안 위원회는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였고 일조피해, 층간소음 등 새로운 유형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배상결정을 해왔다. 또한 환경분쟁 조정제도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연구를 하고 관련 학회, 관계기관 워크숍도 수없이 개최했다. 그렇지만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들이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환경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지도가 2012년 기준 41%로 아직 많은 국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한국의 환경분쟁조정제도는 각종 다양한 환경오염 피해에 대해 행정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피해자가 소송에 휘말리지 않고 신속하게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게 하여 왔다는 점에서 세계에 내놓을 만한 선진화된 제도이다. 그럼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이나 연구자가 적은 것이 현실이다. 이번에 발간하는 환경분쟁과 조정을 통해 일반국민은 물론 이해관계 당사자, 관심있는 전문가들의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최근 중앙환경분쟁위원회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소식을 몇가지 전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층간소음에 대한 본격대응이다. 우리나라의 주거형태 중 아파트의 비율이 58.4%로 세계 1위다. 아파트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장소로 서로간의 배려와 이해가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층간소음으로 인해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위원회는 지난 3월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수인한도기준을 기존의 55dB에서 40dB로 대폭 강화했다. 야간에는 –5dB를 더 낮추어 적용한다. 층간소음기준 강화보도가 나가자 일부 언론이 이제 아이들있는 가정은 윗층에서 살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

위원회는 지난해 한국기술사회와 함께 층간소음 강화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외국사례 조사와 우리나라 아파트에 대한 적용시험을 함께 하였고, 금년에도 100회이상 사례조사를 하고 있다. 그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배상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소음 발생시간대와 초과횟수,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배상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통상적인 가정생활이나 명절과 같이 건전한 가족모임으로 인한 소음을 제외하되, 과도하고 반복적인 행위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해 적용할 예정이다.

둘째,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정도에 따른 차등배상이다. 매년 위원회에 접수되는 환경분쟁사건의 70~80%가 건설공사장 주변지역 주민들이 건설장비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이다. 지금까지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한 수인한도 기준초과 정도에 대해 배상하도록 해왔다. 그러나 동일한 기준초과라 하더라도 시공사가 사전 철저한 계획수립과 공정관리를 하였음에도 초과한 공사장과 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공사장을 차등할 필요가 있다.

위원회가 준비한 체크리스트에는 소음발생 장비의 종류별 사용량, 방음벽의 종류와 규모 뿐만 아니라 민원발생 예방노력 등도 포함되어 있다. 심사관은 종전까지 소음도 측정, 평가만 해왔지만 앞으로는 시공사의 소음관리 정도를 정량, 정성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공사장의 소음은 시공사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날 수 있다. 소음관리를 철저히 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당초 배상금보다 적게 물도록 하는 한편, 아무런 저감노력을 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관리 정도에 따라 배상금을 차등하여 물릴 예정이다.

셋째,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이다. 2012 대선 환경공약이자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채택된 환경분쟁조정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개정이다. 위원회는 지난해 한국행정학회와 함께 환경분쟁조정제도 선진화 연구를 추진하고, 국내외 분쟁조정 기관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환경분쟁조정에 대한 개선 과제를 선정하고 올해 일부 내용을 추가 보완하여 법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하수, 실내공기질 등 환경분쟁조정 대상을 확대하고, 중재제도와 소송지원제도 도입을 통해 환경피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게 하며, 환경분쟁조정협회 설립을 통해 환경분쟁 해결을 위한 전문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관계기관 협의,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오는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위원회는 주심제를 도입했다. 주심위원이 사건 접수시부터 참여해 현장을 방문하고 심사관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주도하며, 재정위원회에서 당사자 심문 및 처리에 있어서도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 원스톱 현장합의제도를 도입해 신속한 해결을 하고 있다.

위원회 심사관은 해야 할 일이 많다. 오늘 이 시간 열심히 신청인과 상담하고 사건 현장을 조사하고 있는 심사관도 있지만 사무실에 앉아 법률개정안에 대한 부처협의,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방안, 협회설립추진 등 심사업무 외에도 맡은 일을 하느라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지난 20년간 단 4명 증원이 되어 현재 23명이 정원이다. 향후 위원회가 보다 많은 일을 하고, 심사관이 사건처리에 보다 많은 시간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해야 하나를 고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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