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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열된 하수도가 고쳐지지 않아 도로가 얼어 버렸어요”

최근 3년 ‘겨울철 폭설’ 관련 민원 2,785건 분석 결과

백지선 기자 | 기사입력 2018/12/06 [11:01]

“파열된 하수도가 고쳐지지 않아 도로가 얼어 버렸어요”

최근 3년 ‘겨울철 폭설’ 관련 민원 2,785건 분석 결과

백지선 기자 | 입력 : 2018/12/06 [11:01]
[국토매일] 폭설·결빙 관련 민원 중 도로 위 눈과 얼음을 제거해 달라는 요구가 65.9%로 가장 많고, 결빙이 우려되는 시설 점검과 제설자재 관리를 요청하는 내용도 22.6%를 차지해 겨울철 도로안전을 위해 철저한 제설·제빙작업 준비와 함께 시설물에 대한 사전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겨울철 강설기가 다가옴에 따라 2015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최근 3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폭설·결빙 관련 민원 2,785건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폭설·결빙 관련 민원은 연평균 928건 수준이며, ‘17년 겨울 눈일수가 많음에 따라 1,921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민원 유형별로는, 도로·보도 위 제설·제빙을 요구하는 민원’이 65.9%로 가장 많았고, 이어 ‘폭설·결빙 대비 사전 시설물 관리 요청’, ‘폭설·결빙으로 인한 피해 및 보상 요구’, ‘제설자재 관리 요청 등의 순이었다.

‘폭설·결빙대비 사전 시설물 관리’ 민원의 내용은 ‘도로배수관, 상·하수도 누수나 인근 건물 누수 등으로 인한 도로 결빙 방지 조치를 요청’하는 내용이 51.3%로 가장 많았고,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노면홈 등 파손된 도로 조치’ 와 ‘차량사고를 대비한 보호난간 등 도로 안전시설 설치’ 요구가 많았다.

특히, ‘도로결빙 방지를 위한 누수 조치 요청’ 내용의 41.2%가 인근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누수로 인한 결빙을 우려하는 내용이어서, 자연재해대책법상 소유자·점유자 등 건축물 관리자에게 건물 주변보도, 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과 제빙의 의무가 있음을 알리는 계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폭설·결빙으로 인한 피해 및 보상’과 관련해서는 미끄러운 도로 등에서 차량 및 낙상사고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이 31.1%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통지연에 따른 철도·항공기 등의 운임이나 숙박비 환불 요구, 염화칼슘 살포로 차량 흠집 발생 등 제설작업 피해 불만, 제설자재인 염화칼슘으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제설자재 관리’와 관련해서는, 폭설기에 대비해 염화칼슘 등 제설자재 보충을 요구하는 내용이 58.7%, 제설함 신규 설치 요청이 41.3%였다.

그 외 폭설시 버스운행 지연 등 대중교통 불만, 미끄러운 도로에서의 난폭운전 차량에 대한 신고, 빙판길에서 보행사고를 유발하는 불법 주차 단속 요구 등 ‘교통 관련 불만’ 민원도 상당수 있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겨울철 폭설로 인한 교통마비 및 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직접적인 도로 제설도 중요하지만, 제설작업이 곤란한 지역에 충분한 제설자재를 보급하고, 누수 등으로 인한 결빙으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도로에 대해 사전에 점검하는 등 적극적인 예방활동도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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