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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쓴소리] 건설업 업역 폐지…직접시공이 원칙

백용태 | 기사입력 2018/12/04 [10:42]

[광화문쓴소리] 건설업 업역 폐지…직접시공이 원칙

백용태 | 입력 : 2018/12/04 [10:42]

▲ 백용태 본지 편집국장     

[국토매일- 백용태 편집국장] 1976년 전문건설업 도입이후 종합·전문 공사업의 업무영역으로 나눠있던 생산체계구조가 42년 만에 칸막이를 없애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선진국에서도 사례가 없는 종합. 전문을 구분하는 업역 칸막이가 사라진다는 반가운 뉴스가 아닐 수 없다. 건설업 면허만 있으면 쉽게 돈 벌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이 사려졌으면 하는 바램에서다.

 

그들이 말하는 건설업은 수주산업이라고 스스로들 외쳐댄다. 이유인즉 일감만 따면 고스란히 이익만 챙기고 빠지는 전형적인 수주형태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종합업체가 직접공사를 하는 것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을 주고 또 그들은 재하도급을 주는 형태다 보니 기업브랜드만 거창할 뿐 직접시공 기술축적은 없고 하도급관리 및 입찰 영업에만 치중해온 것이 대한민국의 대표건설사들의 자화상이기도 하다.

 

또한 전문업체는 사업물량 대부분을 종합업체에 의존하다 보니 갑을 관계로 전략하고 저가하도급으로 인해 불공정관행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같이 현행 제도는 2개 공종이상 복합공사의 원도급은 종합업체(토목, 건축, 플랜트 등5종)만 해당되고 단일공사는 전문업체(29종)만 수급이 가능하도록 업역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발주금액에 따라 업역이라는 칸막이를 정해 놓고 마치 품종에 따라 온실 안에서 물만 주면 꽃피는 화초처럼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해왔다.

 

흔히 말하는 특화된 기술력이라기보다 운찰, 인맥, 로비 등을 동원하는 수단으로 전략해 버린 지 오래다. 이러한 폐단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업역 폐지라는 대수술이 필요한 이유다.

 

그동안 300억 미만부터 100억 미만 50억 미만, 10억 미만 등 발주금액에 따라 종합 전문업종간의 뜨거운 쟁점사항으로 전개 되어왔다. 또 불법하도급, 면허대여 등 관행처럼 여겨왔던 불공정행위들을 근절하기 위해서도 업역 폐지는 건설산업 발전위한 출발선이 되어야 한다.

 

정답은 시장 개방이다. 발주금액과 상관없이 해당기술력이 있으면 누구나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도록 시장 문을 개방해 주는 것이 시장논리이며 곧 기술경쟁력을 높이는 지름길이다. 다만 종합이든 전문이든 ‘책임시공’ ‘책임준공’이라는 단어처럼 품질 최우선을 위해 직접시공 의무화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최고의 상품을 만들어 줄 의무가 여기에 있다.

 

그러기위해서는 하도급 관행을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 다만 안전과 관련 기술적인부분을 제외하고는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하자 및 책임소재도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 일환으로 개정안은 10억원 미만 공사는 종합업체간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고 전문업체에 2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원도급 받는 경우에 한정했다. 하지만 수주산업이라는 특성상 이권과 관련된 로비와 불법 관행들은 여전히 불씨로 남아 있다.

 

3년 뒤 시행되는 건기법이 득실을 따지는 이해관계 보다는 새로운 건설산업의 원동력이 될수 있도록 높은 벽을 허무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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