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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을관계' 해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위 통과

종합-전문건설업계 칸막이식 업역규제 2021년부터 단계적 폐지

김지형 | 기사입력 2018/12/03 [13:48]

'갑을관계' 해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위 통과

종합-전문건설업계 칸막이식 업역규제 2021년부터 단계적 폐지

김지형 | 입력 : 2018/12/03 [13:48]

▲     ©국토매일, 윤관석 국회의원실 제공

[국토매일]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상호 간 시장을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게 됐다. 양쪽을 나눴던 기존 칸막히 규제가 폐지되자 일각에서는 경쟁력있는 전문업체들의 종합건설업계 진출이 가시화될 것이란 긍정론도 있지만, 종합·전문건설 업계 대형업체들의 '약육강식' 논리가 공공해지고 중·소규모 업체들의 무한경쟁만 부추길 것이란 비판론도 만만치 않다.


28일 건설업계 및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윤관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남동을)이 대표 발의한 '건설산업기본개정안(이하 건산법)'이 국토위를 통과했다.


윤관석 의원은 "(이번 법안이)향후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되면 건설 산업의 잠재력,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면서 "의미 있는 법안들이 신속하게 처리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산법 개정안 통과로 종합-전문 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윤관석 의원를 포함한 14명의 의원(이상헌·이수혁·이원욱·송영길·박찬대·김철민·박영선·이재정·최인호·전현희·강훈식·김영진·박정)은 전문업체들이 자사 사업물량의 대부분을 종합업체에 의존하여 원도급 종합업체와 '갑을관계'가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 저가하도급 등 불공정한 관행이 판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건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2년 간 유예를 주고 2021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2021년부터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 칸막이식 업역규제가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되며, 10억원 미만 공사의 종합업체간 하도급 금지, 종합업체의 2억원 미만 전문공사 원도급은 2024년부터 허용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지난 3월 발표된 국내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이다. 이로써 40년 넘게 유지되며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의 업역을 나눴던 비효율적 생산구조를 타파하는 혁신책이 될 것이란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다.


현재 건설사업은 1976년 전문건설업 도입 이후, 전문공사업의 업무영역을 법령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생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2개 공종 이상 복합공사의 원도급은 종합업체(토목, 건축 등 5종)만, 단일공사는 전문업체(29종)만 수급하도록 업역을 제한해왔다.


또한 도로공사(철콘+토공+포장+구조물)는 종합건설업체인 토목업체에서만 발주할 수 있으며 전문업체 컨소시엄은 4개 전문자격을 모두 갖췄어도 원도급이 불가능했다.


이러한 규제는 선진국에서 없는 것으로 기존 종합업체는 시공 역량과 관계없이 시장 보호 차원에서 업무범위를 규제해 종합업체는 시공역량 축적보다 하도급 관리 및 입찰에만 치중해왔다. 페이퍼컴퍼니의 생존이 가능했으며, 저가하도급 등 불공정 관행도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한 중견 건설업체 대표는 "전문건설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이는 세계적인 추세로 이번 전문업체와 종합건설업체의 상호 시장 진출은 실질적으로 일하고 있고 기술 경쟁력 있는 전문업체에게 시장과 매출 확대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서로 어깨를 견줄 수 있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업체 간 경쟁이 가시화될 것"이라면서 "(전문업체들은 원청 공사를 따기위해) 지금도 전문건설 간 경쟁이 상당하다. 현재도 실력 있는 전문건설업체들이 입찰시 주로 사업을 따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약육강식이란 비판이 사라질 것이라면서 이를 반증하듯 최근 공공부문에서도 상위업체보다는 20~30위 중견업체들이 많이 수주하고 있다. 전문건설업체들이 경쟁력을 키우고 종합건설업체 크기로 덩치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되면 칸막이식 업역구조로 발주자의 선택권을 제약했던 점이 사라지고, 시공·경험을 축적한 우량 전문업체의 원도급 진출 및 종합업체로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는 현실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상호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도록 생산구조를 개편하면서 상호 시장 진출 시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여 하도급단계를 축소하고 시공효율을 높이는 등 건설 산업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란 기대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대건협 관계자는 "이번 건산법 개정안은 지난 3월 발표된 건설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른 업역개편 로드맵(2018년 11월)의 일환으로 노·사·정 위원회 합의를 통해서 발표된 것"이라면서 "이번 건산법은 로드맵의 기본 기조가 반영돼 개정안이 발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양측 간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 아직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 시장에서 어느 쪽이 유리할 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개편안이 대형업체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다. 주로 중·소 종합건설 및 전문업체에 영향이 있을 것이란 우려다.


그는 "상호 간 시장진출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타업종에서 시장잠식 우려가 있고, 실질적인 효과는 아직 미지수다"라면서 "100억이나 1000억원 이상 등의 대형사업에는 전문업체들이 종합업체를 통하거나 컨소시엄 없이 시장에 들어오는 데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면서 "50억 미만 등 소규모 시장에서 전문업체 진출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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