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참여 의존하는 정책으로는 경유차 미세먼지 문제 해결 난망
[국토매일] 지난 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관리대책이 발표되었다. 자동차 분야는 ‘30년까지 공공기관 경유차 제로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 저공해경유차 인정기준 및 인센티브 폐지, 중대형화물차의 폐차지원 확대 등 경유차 감축대책이 핵심이다.
그간 자동차 미세먼지 관리는 주로 제작차 부분에 집중되어 있었다. 기술수준과 국제동향 등을 고려하여 제작단계에서의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였고, 출고 후 배출가스 보증기간동안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제작차 관리는 지난 2014년 9월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한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 이후로 국내에서도 불법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면서, 사후검사 및 리콜 등 사후관리가 강화되었다. 아울러 실도로 배출기준이 도입되었고, 제작단계에서의 배출허용기준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2017년 기준으로 국내 경유차 등록대수는 958만대로 전체자동차(2,250만대)의 43%를 차지하며, 이중 화물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경유차 배출량의 64%를 차지한다. 화물차의 약 43%는 2005년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어 출고된 노후차량이다.
한편 2013년이후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발하면서, 제작차 위주 관리로는 운행단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의 감축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노후차량에 대하여 저공해조치 권고와 함께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지원을 확대해 왔다. 그러나 권고수준에서 자발적 참여에 의존하는 정책만으로는 경유차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오염원인자로서 사업활동의 주체가 되는 차량소유자가 다소 불편하더라도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한다”는 환경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경유차 신규수요 억제, 운행제한, 조기폐차를 통한 친환경차로의 전환 등의 대책이 필연적으로 대두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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