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구는 공무원4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6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연말까지 집중점검 활동에 나선다. 주요 특별점검사항은 ,유흥·단란주점 청소년 고용·출입 및 주류제공 행위 ,호프·소주방 등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한 호객행위 ,시설 기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특히 구는 지난 14일까지 청소년 통행이 잦은 신정네거리역 주변과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해 있는 오목교역을 중심으로 약 280개소 현장을 직접 방문,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사전예고제를 실시함으로써 시정기회를 부여했다. 특별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시정조치를 하고, 위반사항별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이희숙 보건위생과장은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청소년 주류제공 및 판매는 엄연한 불법”이라며 “대입시험을 마친 해방감으로 인한 일탈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시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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