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이병도 시의원, 일하는 청년들을 위한 ‘희망두배 청년통장’ 더욱 확대되어야

통장사업 참여 청년에게 다양한 네트워크 지원을 통해 진정한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할 것

박찬호 | 기사입력 2018/11/13 [10:09]

이병도 시의원, 일하는 청년들을 위한 ‘희망두배 청년통장’ 더욱 확대되어야

통장사업 참여 청년에게 다양한 네트워크 지원을 통해 진정한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할 것

박찬호 | 입력 : 2018/11/13 [10:09]
    서울특별시의회 이 병 도 의원
[국토매일]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은 지난 12일 제284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저소득 청년의 자산 및 자립기반 형성을 돕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의 안정적·지속적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본인 소득 220만원 이하,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 10만원 또는 15만원씩을 2~3년간 저축하면 서울시와 민간후원기관이 공동으로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추가 적립하여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5년 8월 처음 시행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은 매년 1,000여 명씩 선발하여 지원하다 청년들의 관심과 큰 호응으로 올해는 선발인원을 2,000명으로 대폭 늘렸으며, 7: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병도 의원은 “경쟁률이 높다는 것은 이 제도가 그만큼 청년들에게 반응이 좋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탈락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것이기도 하다”면서, “서울시의 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유일한 자산형성 제도인 이 사업을 중장기적으로 더욱 확대하고 선발과정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먼저 현행 선발방식에 대해 자치구별 거주하는 청년의 숫자로 선발인원을 배정하다보니 자치구 간 경쟁률 편차가 크다는 것을 지적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발방식을 마련해 불균형을 해소할 것과 서류로 130%를 뽑은 후 지원자들이 큰 부담을 느끼는 면접심사를 또 하는 현행 선발방식에 대한 개선안 마련도 당부했다.

또한,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한 현행 자격요건에 대해 “서울이라는 특성상 지방에서 올라와 부양의무자의 지원 없이 혼자 거주하는 청년들이 많은데 부양의무자의 소득수준을 자격요건으로 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 골고루 소외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통장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자립역량 강화 차원에서 금융교육이 실시되고 있는데 이 외에도 다양한 네트워크 지원을 통해 비슷한 고민을 가진 청년들 간에 관계망을 구축하여 진정한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하면서, “저축액의 사용 용도를 교육, 주거, 결혼, 창업 목적으로 한정하기보다는 청년들이 실제 욕구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도 함께 제안했다.

이 의원은 “점점 줄고 있는 민간재원의 확보 방안을 강구하되, 확보가 어렵다면 민간재원과 시비를 매칭 비율로 정하지 말고, 민간재원을 일정 금액으로 유지하는 방안도 고려해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끝으로, 이병도 의원은 “청년통장 사업은 청년들에 대한 직접지원으로서 단순 시혜적 차원이 아닌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이며 우리사회에 대한 투자이다. 더 많은 청년들이 안정된 자산을 바탕으로 사회활동과 노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