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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채용 경력기준 제각각, 채용서류 반환의무도 안 지켜

박찬호 | 기사입력 2018/11/08 [17:02]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채용 경력기준 제각각, 채용서류 반환의무도 안 지켜

박찬호 | 입력 : 2018/11/08 [17:02]
    서울시의회
[국토매일]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채용공고의 경력기준이 제각각이고, 일부 기관에서는 채용관련서류의 반환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달호 서울시의원은 지난 7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관리주체인 서울시 기조실에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시 산하 일부 공공기관은 채용공고에 ‘인턴경력과 1년 미만 근무경력은 총경력 산입 불인정’, ‘인턴 및 6개월 미만 총경력 산입 불인정’을 명시하고 있어, 기업체 인턴이나 기간제근로자 출신 응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김달호 의원은 일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이 지난 2014년에 제정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지키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응시자 요청이 있으면 채용시 제출한 서류를 반환해야 하는 점과 반환의 절차와 방법을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들이 채용공고문에는 이 같은 내용을 명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채용서류 반환의무 위반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공공기관인 서울시 산하 기관들이 법률이 제정된지 4년이 지나도록 이런 규정을 모르고 오히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은 업무태만”이라고 지적했다.

김달호 의원은 “기간제근로자 차별의 가능성이 높은 채용공고를 내는 것은 비정규직화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문재인정부의 기조는 물론 박원순 시장의 뜻과도 다르다. 게다가 청년취업이 심각해지고 채용절차 공정화에 대한 요구가 사회적 이슈가 된 지금 제정된지 4년이나 지난 법률을 지키지 않고 있는 점도 큰 문제다. 서울시 기조실은 개선방안 마련과 산하 공공기관의 인사·채용 규정을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서울시의 신속한 개선을 요구하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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