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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지역난방요금 인상

기본요금 감면대상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백용태 기자 | 기사입력 2013/08/01 [14:53]

SH공사, 지역난방요금 인상

기본요금 감면대상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백용태 기자 | 입력 : 2013/08/01 [14:53]

서울시는 SH공사가 노원, 도봉, 중랑, 양천, 강서, 구로 6개구에 공급하는 지역난방 요금을 1일부터 인상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지역난방의 인상 수준은 3.48%, 업무ㆍ공공용 지역난방의 경우 4.9%로 조정되었으며, 주택용 지역난방 요금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번 지역난방 요금 인상은 작년 6월 1일자 요금 인상 이후 두 차례에 걸친 천연가스 가격 인상때문이다.

한편, 지역난방의 기본요금 감면 대상인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범위를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고, 올해 1월 사용분부터 소급하여 지역난방 사용 요금을 감면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기본요금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매년 신청서를 제출해야했으나, 첫 기본요금 감면 신청과 함께 시에서 매년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자격 유지여부를 일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서울시 임옥기 기후환경본부장은 "천연가스(LNG) 가격이 상승되어 집단에너지사업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만, 시민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요금 조정을 최소화하였다"며 "앞으로도 인근지역 발전소의 저렴한 열원을 확보하는 등 경영 효율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서울시민에 대한 에너지 복지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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