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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체 책임성 강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체 효율적 관리 위해 개선 추진

김지형 | 기사입력 2018/10/17 [12:54]

환경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체 책임성 강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체 효율적 관리 위해 개선 추진

김지형 | 입력 : 2018/10/17 [12:54]

[국토매일]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공공하수도 시설 관리대행업자가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조작하는 경우 입찰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공정한 '경쟁'과 '책임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관련 고시와 업무지침을 일부 개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발표된 개정된 고시와 업무지침은 각각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평가'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이다.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은 지자체를 대신하여 공기업이나 민간업체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하수처리를 대행하는 제도로 전문성 확보와 예산절감 효과 등을 위해 2013년 2월에 도입됐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관리대행업체는 185개이며, 전국 4,035곳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3,056곳(75.7%)이 관리대행으로 운영되고 있다. 나머지 979곳(24.3%)에서만 지자체에서 직영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관리대행 제도 도입 이후 업체 선정기준 및 운영대가 산정기준 등 그간 운영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하수처리시설의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처분을 받은 업자는 관리대행 입찰에서 감점을 받도록 하여 책임성을 강화 ▲관리대행업자가 운영비를 절감했을 경우 운영비용 절감액에 대한 혜택(인센티브) 지급을 의무화하고 관련 산정기준을 제시 ▲ 하수처리시설의 운영인력 산정 시 시설규모 및 시설의 복잡성과 노후화 등이 고려될 수 있도록 산정 수식을 개선 ▲기존에 관리대행 중인 업자에게 부여한 용역수행실적 가점을 없애 기존업체와 신규업체 간의 공정성을 확보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유호 환경부 생활하수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단순히 관리대행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하수도 기술의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면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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