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연이은 사고...“서울시 대응시스템 쇄신 주문” 김기대 의원

박찬호 | 기사입력 2018/09/21 [15:20]

연이은 사고...“서울시 대응시스템 쇄신 주문” 김기대 의원

박찬호 | 입력 : 2018/09/21 [15:20]

 

 

 

 



[국토매일] 최근 용산
, 금천, 동작을 잇는 연이은 지반붕괴 사고에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한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대)는 안전불감증이 낳은 인재로 규정하고 서울시와 중앙정부를 향해 작심한 듯 흙막이 공사현장에 대한 정부대응시스템을 대폭 쇄신하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현장을 비공식 방문했던 본 의원은, 원지반을 건드리는 순간부터 이미 주변지반과 지하수위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지반이 구조적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안전한 대비책이 상시 요구된다면서,

허가권자가 흙막이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특별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관리해야 함에도 지금의 정부대응시스템은 너무나 미온적이고 미약하며 사후적이고 주민보다는 시공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후진적 형태라고 일갈했다.

본 의원을 위시한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지금의 정부대응책에 대한 쇄신방안 두 가지 즉, “흙막이 공사현장에 대한 고강도 선순환 민원대응시스템 마련호우 예비특보 발령시 고강도 선순환 호우대응시스템 마련을 전격 제시했다.

먼저, “흙막이 공사현장 인접주민 민원에 대한 고강도 선순환 민원대응시스템주문의 경우는,

주민이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허가권자에게 민원을 제기한 경우 허가권자는 민원접수 즉시 전문가를 동행한 긴급현장점검을 수행하고, 위험요인 발견 즉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후 주민대피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하면서 시공사로 하여금 즉각적인 전문기관 정밀안전진단 시행 및 안전조치 이행 의무 부과와 이에 대한 허가권자의 확인 후 공사재개 명령 및 안전조치 미흡 또는 불이행 시공사에 대해서는 벌칙을 부과토록 하는 선순환 민원대응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반을 크게 건드리는 흙막이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기상청이 호우 예비특보를 발령시 허가권자가 해당지역 현장에 대한 공사 일시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 기간 시공사는 정부가이드라인(신설 필요)에 의해 공사장과 주변 수해예방 사전안전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하며, 허가권자는 전문가와 동행하여 이행실태를 무작위 단속하고 만일 사전안전조치가 미흡하거나 불이행한 현장에 대해서는 벌칙을 부과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호우 특보가 해제될 경우 허가권자는 공사재개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만일 호우가 실제로 있었을 경우, 시공사는 호우 이후 정부가이드라인(신설 필요)에 의해 공사장 및 주변 안전점검과 보완조치를 이행해야 하고, 허가권자는 호우 예보시와 마찬가지로 전문가 동행 무작위 현장단속을 펼쳐 위험요인 발견 즉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여 주민대피 검토와 보완절차 이행(시공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고강도 선순환 호우대응시스템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이처럼 시의회가 가시적인 고강도 정부대응시스템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서면서 서울시와 정부의 향후 대응방안이 주목받고 있으며 지금의 역부족인 정부대응시스템이 어떻게 변화될지 피해지역 주민들을 비롯한 국민 모두는 관심을 갖고 바라보고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