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오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도입하도록 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법무부·병무청과 함께 관계부처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민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관계부처 실무추진단 및 민간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현재까지 검토된 대체복무 방안을 설명하며, 국민적 관심이 크고 자문위원 간 이견이 상존하는 ’복무기간‘ 및 ’복무분야‘에 대하여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여 국방부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27일 09시부터 선착순 300명까지 참여가 가능한다. 국방부는 공청회를 마친 후 10월 중 관계부처 실무추진단안을 확정·발표하고, 관련 법률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국토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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