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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도급 생존권 보장해야

백용태 기자 | 기사입력 2013/07/08 [09:54]

건설하도급 생존권 보장해야

백용태 기자 | 입력 : 2013/07/08 [09:54]

   
 
지난 6월28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 대로변에는 파란자켓에 빨간 모자를 쓴 건설근로자 5000여명이 생존권 확보를 위해 모여들었다.

건설현장에서 막노동이라고 부르는 하도급 업체들은 더 이상 ‘갑’의 행포에 견딜 수 없다며 생존권 보장을 위한 규탄대회의 함성이 국회의사당일대로 출렁 거렸다.

그동안 종합건설사는 ‘갑’의 우월적 지휘를 이용한 초저가 하도급 관행 등 각종 불공정 행위로 인해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항의성 집회였다.

이번 집회에는 전국 300만 전문건설 가족일동과 실내건축공사업,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미장 방수 조적공사업 등 18개 업종의 건설근로자들이 참여했으며 대책위원장에는 정운택 토공협의회 회장을 필두로 불공정관행에 대해 고발하고 정부나 정치권에서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기업들의 행포에 시달려 더 이상 살수 없다고 항변했다. 일예로 100원짜리 공사를 원가에도 못 미치는 40원에 준다는 것. 그걸로 어떻게 이익을 낼수 있겠느냐고 외친다. 차라리 죽어라는 것과 같다며 이것이 대기업의 횡포가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공사가 제대로 될지 의문이 든다. 원가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최상의 품질을 기대하기 보다는 자칫 품질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로 해석된다.

여기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한다.

종합건설사를 ‘갑’이라 칭하고 ‘갑’은 발주처로부터 수주받은 공사를 ‘을’인 하도급업체에게 주는 과정에서 무려6~8번째까지 유찰시키고 심지어 갑이 정해놓은 적정금액을 유도하는 등 초저가하도급관행들이 자행되고 있다고 폭로했다.

더욱이 연58조원규모의 건설시장에서 불공정하도급 관행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증언했다.

이는 현장 설명시부터 계약, 시공, 대금수령, 하자이행단계 등 수백여가지 공정과정에서 공사비삭감, 미지급, 감액 등 또다시 불공정행위의 원인으로 주목했다.

또한 아래로는 건설기계연합회의 임대료담합, 배차권요구, 하도급사보유장비금지, 타지역장비진입저지, 현장불법점거, 등 불공정행위로 인한 공기지연의 원인이 되며 이로인한 공사비 추가비용발생을 유발, 고스란히 하도업체의 손실로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하도급사는 위로는 발주자와 원도급사에 치이고 아래로는 건설기계연합과 노조원의 불법행위 등에 치어 ‘갑’도 ‘을’도 안닌 ‘병’의 처지에서 책임을 떠안아 왔다며 이제 더 이상 설 땅이 없다는 것이 이들의 목소리이다.

여기에다 200만원이상 장비(1대당)에 대해 지급보증서를 발행하는 현행 제도를 장비를 포함한 전문업체, 근로자임금, 자재대금 등 일괄지급 보증하는 포괄적제도 도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대기업의 우월적 지휘는 비단 빵 가계 뿐 만아니라 골목상권을 마비시킨 대형슈퍼마켓, 남양유업과 같은 대리점 사건 등 ‘갑’의 횡포가 사회 전반적으로 악용되고 있다.

건설산업도 예외는 아니다. 발주처와 종합건설사의 ‘갑’의 우월지휘를 이용한 저가수주는 곧바로 하도급업체에 전가시키는 고질적인 관행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이로인해 시설물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으며 미래건설기술력을 퇴화시키는 근원을 차단하는 방안이 시급하다.

이번 정부의 화두인 경제민주화를 계기로 불공정하도급행위와 같은 나뿐 관행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에서 강력한 제도장치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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