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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설계대가 산정, 정당하게

실비정액가산방식 상수도 분야에 적용 확대

백용태 기자 | 기사입력 2013/06/28 [18:42]

상수도 설계대가 산정, 정당하게

실비정액가산방식 상수도 분야에 적용 확대

백용태 기자 | 입력 : 2013/06/28 [18:42]

상수도 설계용역 대가 산정 방식이 공사 성격에 맞춰 공정하게, 과다 설계 없이 합리적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상수도 분야 설계용역 대가 산정 기준을 공사비요율방식에서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전환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실비정액가산방식은 실제 투입되는 비용으로 대가를 산정하는 방식이며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부가가치세를 더해 계산한다.

기존의 공사비요율방식은 공사비의 일정비율로 설계용역대가를 산정해 고난도 공사나 단순 반복 공사의 구분점이 없고, 설계비를 더 받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설계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많았다.

국토부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지난해에 5개 분야(도로, 철도, 항만, 하천, 댐)에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을 위해 설계용역 투입인원수 산정기준을 제정ㆍ고시했고, 이번에 상수도 분야를 추가했다.

또한, 현재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운영 중인 도로, 철도, 항만, 하천, 댐 분야 중 도로, 철도, 항만 분야의 건설 공사 설계용역 투입인원수 산정 기준도 최근 설계도서 작성 범위 변경 등 제도개선을 반영해 다음달 개정 시행된다.

하천ㆍ댐 분야 기준도 진행 중인 설계도서 작성기준 변경이 완료되는 대로 해당 분야 기준이 개정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 확대로 업계는 설계의 난이도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고, 발주기관은 설계품질의 향상은 물론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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