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총 258개로 확대서울시, 2018년에 35개 중개사무소 추가 지정하여 총 258개 업소 운영
서울시에서는 2008년 전국최초로 20개 업소에 대해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한 이후 수도 서울이 글로벌 도시에 걸맞도록 매년 확대 지정 운영함으로서 2018년 1/4분기 기준 서울시 거주 273,000여 외국인에게 주거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258개소의 언어별 지정현황은 영어, 일어, 영어·일어, 중국어, 영어·중국어, 기타 언어 등 지정되어 있으며, 자치구별 현황은 외국인이 많은 용산, 강남구, 서초구, 마포구, 송파구, 기타 자치구로 지정 운영하게 된다. 이번에 지정되는 35개소는 언어별 영어, 일어, 기타 등 이며, 자치구별 현황은 용산, 서초, 강남구, 기타 자치구 로 이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된 자는 외국어로 번역된 부동산 매매·임대계약서 등을 비치하고, 외국인토지취득신고 방법 안내 및 부동산거래신고 편의를 제공하게 되며, 거주 지역 주민과의 소통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 등을 수행하게 된다. 향후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자치구 중개업 담당부서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통하여 지정 받을 수 있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기준은 서울시에서 신청접수 마감일기준으로 부동산중개업을 계속적으로 1년 이상 영업 중이고,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무소의 대표자가 언어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자 중에서 지정된다. 특히, 베트남어, 몽골어, 러시아어 등 비영어권 언어는 우대한다. 또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되면 외국인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글로벌센터, 서울시 영문홈페이지, 서울부동산정보광장, 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 등에 홍보한다. 단,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된 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다른 시·도로 장소 이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등을 받은 중개사무소는 지정을 철회 한다. 박문재 토지관리과장은 앞으로 영어, 일어, 중국어뿐만 아니라 특히, 베트남어, 몽골어, 러시아어 등 비 영어권 언어를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확대 지정하여 더 많은 외국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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