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서울시, 주민세 균등분 8월 31일까지 납부하세요

서울시, 2017년 대비 51천건 증가 한 2018년 주민세 470만건 부과

박찬호 | 기사입력 2018/08/16 [15:43]

서울시, 주민세 균등분 8월 31일까지 납부하세요

서울시, 2017년 대비 51천건 증가 한 2018년 주민세 470만건 부과

박찬호 | 입력 : 2018/08/16 [15:43]
    서울특별시
[국토매일]서울시는 2018년 8월 1일 기준 주민세 균등분을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개인 사업소 및 법인에 470만건 726억원을 부과 하였으며, 납기는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라고 밝혔다.

서울시의 주민세 균등분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세대주는 6,000원, 개인사업소는 62,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2,500원부터 625,000원까지 차등부과 하고 있다.

개인 균등분은 399만건 238억원, 개인 사업소는 43만건 270억원, 법인은 28만건 218억원을 주민세로 부과했다.

개인 균등분은 1인 세대주 등의 증가로 2017년 3,986천건 보다 26천건이 증가했고, 개인 사업소는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 사업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되며, 개인 신규 사업소 등으로 2017년 416천건 보다 16천건 증가하였으며, 법인은 창업, 신규 사업소 등으로 2017년 274천건 보다 9천건이 증가했다.

자치구별 주민세 부과액을 보면, 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송파구가 1,550백만원 부과로 1위, 중구가 335백만원으로 가장 적었고, 개인 사업소 균등분 주민세는 강남구가 2,613백만원 부과로 1위, 도봉구가 478백만원으로 부과액이 가장 적었으며, 법인 균등분 주민세 역시 강남구가 4,191백만원 부과로 1위, 도봉구가 179백만원으로 부과액이 가장 적었다.

서울 거주 외국인에 대한 납세편의를 위해 2017년에는 영어, 중국, 일본, 프랑스, 몽골, 독일, 베트남어 등으로 고지서 안내문을 제작하여 고지서와 같이 발송하였으나, 2018년부터는 인도어를 추가 확대했다.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일로부터 주민세 과세기준일인 8월 1일을 기준 1년이 경과되면 부과대상이 되며, 외국인에 대한 주민세는 73천건이 부과되었으며, 자치구별로는구로구가 20,815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금천구 9,622건, 영등포구 6,663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외국인 고지서 안내문은 중국어가 60,92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영어, 일본, 베트남어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조조익 세무과장은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나 사업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하는 세목으로 납세자 수가 470만명에 달해 서울시 인구의 47.6%에 해당하는 만큼 8월말까지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특히, 서울시는 납세자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인터넷, 스마트 앱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8월 부터는 민·관 통합 포인트 서비스를 통해 세금납부가 가능하니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전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