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인을 위한 법률상담센터 문 열어
국토매일 | 입력 : 2018/08/14 [09:54]
[국토매일]대한전문건설협회(회장 김영윤, 이하 협회)와 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유대운, 이하 조합)은
▲ 8월 1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전문건설인을 위한 법률상담센터'가 문을열었다. © 국토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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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매일]대한전문건설협회(회장 김영윤, 이하 협회)와 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유대운, 이하 조합)은 8월 1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전문건설인을 위한 법률상담센터(이하 법률상담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법률 등 상담서비스 지원에 들어갔다.
법률상담센터는 불공정 하도급 계약,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른 문제 외에도 공사대금 미지급 등 건설공사와 관련한 법률문제를 지원하며, 노무분야에서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와 근재, 근로시간 단축 등의 문제를 다룬다. 또 세무·회계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문건설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토목 및 건축 관련 기술 분쟁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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