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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홍성진 건설정책연구원 박사

남북 경협,‘우리의 건설협력 사례’거울삼아야

국토매일 | 기사입력 2018/07/24 [15:34]

[기고]홍성진 건설정책연구원 박사

남북 경협,‘우리의 건설협력 사례’거울삼아야

국토매일 | 입력 : 2018/07/24 [15:34]

▲ 홍성진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국토매일]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및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됨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노력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북한은 교통 인프라시장 외에 농업, 도시건설사업 등 다양한 측면에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건설업계의 기대감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측면에서 북한의 건설 수요를 파악하고,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개성공업지구, 지방자치단체 및 NGO 등 다양한 건설협력사업을 수행하였다. 비록, 개성공업지구는 전면 중단된 상태이고 지방자치단체 및 NGO가 참여한 건설협력사업은 대부분 일회성 참여로 인하여 경험이 공유되지 못한 한계는 있으나, 그간의 사례는 남북경협에 있어 많은 노하우(know-how)를 축적시켰다.

 

특히, 평양 강남군 당곡리에서 추진한 농촌환경개선사업(경기도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공동 개최)의 경우 모범적인 사례로 눈여겨볼 만하다. 

 

향후 남북 경협에 있어 건설분야는 북한의 농업, 도시, 교통인프라 등을 중심으로 수행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앞서 말한 우리의 사례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개발계획의 현실화 및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지방자치단체-NGO-건설업체 및 관련 협회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건설협력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 남・북한 건설기술 공유하여 건설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표준화(standard) 작업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사업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법령 정비가 필요한데, 개성공업지구 중단과 같은 재발 방지책 마련, 현재 남한에서 시행예정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단축의 적용 여부 또는 특례에 관한 사항, 남,북한 교류협력 관련 사업의 유형 및 지원제도 등을 선제적으로 마련 및 제안할 필요가 있다.

 

이는 결국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기본계획으로 하여 개성공업지구, 경제특구, 교통인프라 같은 대규모 건설사업은 중앙정부 중심으로 추진하고, 농업건설사업, 주택건설사업과 같은 북한 주민의 생활밀착형 건설협력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NGO, 건설업계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 및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남북 경협에 있어 우리의 건설협력사례가 앞으로 추진할 남북건설협력사업과 건설분야의 정책 수립,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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