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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ㄱ사립대, 사안 조사 결과 발표

이사장 아들 ㄴ씨, 부정 편입학 사실 확인

백지선 기자 | 기사입력 2018/07/12 [09:30]

수도권 ㄱ사립대, 사안 조사 결과 발표

이사장 아들 ㄴ씨, 부정 편입학 사실 확인

백지선 기자 | 입력 : 2018/07/12 [09:30]
    ㄱ대학교 사안조사 개요
[국토매일]교육부 는 ㄱ대학교와 ㄷ학교법인에 대해 실시한 편입학 및 회계 운영 관련 사안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ㄷ학교법인 이사장 아들인 ㄴ씨의 1998년 당시 ㄱ대학교 부정 편입학 의혹과 ㄱ대학교 및 ㄷ학교법인의 부적정한 회계운영에 대한 다수 언론의 문제제기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는 정확한 사실관계 등 확인을 위해 조사반을 구성하여 1998년 당시 ㄱ대학교 부정 편입학 및 최근 편입학 운영에 관한 사항과 회계 운영 및 집행에 관하여 면밀히 조사했다.

편입학과 관련한 사안조사 결과, 1998년 ㄴ씨의 부정 편입학 사실 및 2003년 학사학위 취득 부적정 1998년 편입학 관련자 징계 등 처분 의무 이행 부적정 최근(’15년∼’18년) 편입학 운영 부적정 사례 등이 확인되었고, 회계 운영 및 집행과 관련하여서는 학교 법인 운영 부적정 교비 회계 집행 부적정 부속병원 회계 집행 부적정 등 사례가 확인됐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 및 처분 내용을 ㄱ대학교에 통보한 후 재심의 신청기간(30일)을 거쳐 관련자에 대한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사안 조사 결과, 법령 등 위반이 확인된 사실들에 대해서는 그 위법 사실이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하면서, ”향후에도 각 대학들이 편입학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부는 대학의 편입학 관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학교 경영자의 전횡에 대해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사립대학이 고등교육기관으로서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의신청 등 절차에 따라 처분 요구일로부터 통상 2~3개월 후 처분이 확정되므로 대학 명칭 및 교직원 등 관계자의 성명을 공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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