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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의정]김정태 서울시의원

서울시 재개발 조합에 현황도로 ‘무상양도’ 정비사업 유형 6개→3개 ‘통폐합’

박찬호 | 기사입력 2018/07/11 [18:32]

[서울시 의정]김정태 서울시의원

서울시 재개발 조합에 현황도로 ‘무상양도’ 정비사업 유형 6개→3개 ‘통폐합’

박찬호 | 입력 : 2018/07/11 [18:32]

▲ 김정태 서울시의원     

[국토매일-박찬호 기자] 서울시의회는 최근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제9대 서울시의회 마지막 회기였던 ‘제281회 정례회’에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조례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2일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은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통합하는 등 종전 6개 정비사업 유형을 3개 유형으로 통폐합하고, 그간 논란의 대상이 됐던 재개발 구역 내 현황도로를 조합에 무상 양도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시의회는 이번 개정안 도입에 따라 현황도로의 무상양도 이외에도 임대주택 매매계약 시점이 앞당겨지고,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과 기반시설을 직접 제공하는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면 용적률 완화도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상업지역을 제외한 정비구역 직권해제가 가능해졌으나, 이 경우 자치구의회의 의견청취를 받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개정안은 서울시로 이송돼 공포 절차를 거친 후 이달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제9대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을 지낸 필자는 “이번 개정안은 정비사업 유형을 통폐합하고 사업관리 및 지원사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간 정비사업 현장에서 현황도로의 무상양도 대상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어 왔는데,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현황도로를 무상양도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사업시행자의 부담이 완화되고 정비사업의 추진력도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정비사업 유형 통합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문제들이 면밀하게 검토돼야 하고, 현행 법령에 따르면 상업지역의 임대주택 건설이 제외돼있는데,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과 도심 공동화 등을 고려할 때 시행령 개정 건의를 통해 상업지역에서도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준공업 지역 재개발사업도 직권해제 대상에 포함됐는데, 준공업 지역의 재개발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적 성격이 강한 만큼, 사업이 정체된 구역은 직권해제 여부를 논하기 전에 정비사업 추진 상 문제 해결 및 대책 마련에 서울시와 자치구가 적극적으로 함께 고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규모 정비사업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면서 도심 저층 주거지를 정비할 수 있는 대안적 정비사업의 모델로 관심을 모아온 것으로 알려진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서울시 조례 안은 제동이 걸렸다. 

 

필자는 “서울시가 제출한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안’을 심사한 결과, 상위법인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취지와 달리 활성화가 아닌 규제 일변도로 규정돼 7월1일 임기가 시작되는 제10대 의회에서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류를 결정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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