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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안전법 위반 총 60억원 과징금 부과

국토부 제2018-4차 행정처분심의위에서 심의 의결

국토매일 | 기사입력 2018/06/29 [19:25]

진에어 안전법 위반 총 60억원 과징금 부과

국토부 제2018-4차 행정처분심의위에서 심의 의결

국토매일 | 입력 : 2018/06/29 [19:25]

 

▲     © 국토매일


[국토매일]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규정을 위반한 진에어에 과징금 60억원을, 대한항공 6억원, 에어부산 자격증명 효력정지 15일 등 각각 부과 결정을 내렸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529일 제2018-4차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개 항공사 및 항공종사자관계인 등 5명의 항공법령 위반사례 4(신규 1, 재심의 3)에 대한 제재처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해 919일 괌 공항 도착 후 좌측엔진에서 유증기가 발생하였으나 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운항한 진에어 641편 운항 관련 안건에 대해 위반 내용정도가 중대하다고 인정하여 2가지 위반은 50%를 가중하여 총 60억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입번에 의결한 세부사항은 정비규정 중 최소장비목록(MEL)위반 27억원, 운항기술기준 위한 27, 인가받은 운항규정 중 중요한 사항 위반 6억 등 3건이다.

 

최소장비목록  (MEL : Minimum Equipment List)  이란 항공기는 정해진 조건하에 특정 장비품이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장비의 기능을 이중 또는 삼중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설계가 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 부품 중 하나가 고장 나더라도 일정기간 정비이월을통해 비행이 가능토록 허가된 장비 목록이다.

정비이월이란 항공기 일부 부품이 작동하지 않더라도 MEL에서 정한 백업시스템등이장착되어 있어 운항제한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안전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정비를 한시적(3~ 120)으로 유예해 주는 제도다.

 

당시 운항규정정비규정을 위반한 조종사와 정비사에 대해서도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키로 행정처분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국토교통부는 사실조사 과정에서 당시 진에어의 정비본부장이 괌 공항의 정비조치와 관련하여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되어 6.18일부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였다고 말했다.

 

한편, 재심의가 요청된 3건에 대해서는 당초 처분을 유지하되 대한항공 소속 정비사는 재발방지 및 정보공유 노력 등을 고려하여15감경한 30일 처분으로 심의의결되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재심의 건에 대하여는 이번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처분 등을 확정 하였는바, 동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확정된 처분이 통지된 이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신규 심의의결 건은 당사자에게 처분예정임을사전 통지 한 뒤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운항현장에서 안전기준 및 절차 등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감독활동을 강화 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항공기 안전운항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법령위반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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