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매일]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규정을 위반한 진에어에 과징금 60억원을, 대한항공 6억원, 에어부산 자격증명 효력정지 15일 등 각각 부과 결정을 내렸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5월 29일 제2018-4차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개 항공사 및 항공종사자ㆍ관계인 등 5명의 항공법령 위반사례 4건(신규 1, 재심의 3)에 대한 제재처분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해 9월 19일 괌 공항 도착 후 좌측엔진에서 유증기가 발생하였으나 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운항한 진에어 641편 운항 관련 안건에 대해 위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다고 인정하여 2가지 위반은 50%를 가중하여 총 60억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입번에 의결한 세부사항은 ▲정비규정 중 최소장비목록(MEL)위반 27억원, ▲운항기술기준 위한 27억, ▲인가받은 운항규정 중 중요한 사항 위반 6억 등 3건이다.
최소장비목록 (MEL : Minimum Equipment List) 이란 항공기는 정해진 조건하에 특정 장비품이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장비의 기능을 이중 또는 삼중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설계가 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 부품 중 하나가 고장 나더라도 일정기간 정비이월을통해 비행이 가능토록 허가된 장비 목록이다. 정비이월이란 항공기 일부 부품이 작동하지 않더라도 MEL에서 정한 백업시스템등이장착되어 있어 운항제한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안전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정비를 한시적(약 3일 ~ 120일)으로 유예해 주는 제도다.
당시 운항규정ㆍ정비규정을 위반한 조종사와 정비사에 대해서도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키로 행정처분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국토교통부는 사실조사 과정에서 당시 진에어의 정비본부장이 괌 공항의 정비조치와 관련하여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되어 6.18일부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였다고 말했다.
한편, 재심의가 요청된 3건에 대해서는 당초 처분을 유지하되 대한항공 소속 정비사는 재발방지 및 정보공유 노력 등을 고려하여15일감경한 30일 처분으로 심의ㆍ의결되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재심의 건에 대하여는 이번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처분 등을 확정 하였는바, 동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확정된 처분이 통지된 이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신규 심의ㆍ의결 건은 당사자에게 처분예정임을사전 통지 한 뒤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운항현장에서 안전기준 및 절차 등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감독활동을 강화 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항공기 안전운항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법령위반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국토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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