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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개정·시행

백용태 기자 | 기사입력 2018/06/27 [14:30]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시행

백용태 기자 | 입력 : 2018/06/27 [14:30]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국토매일]금융위원회는 27일 제12차 회의에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동 개정안은 비대면 투자일임 계약을 허용하고 계열사 펀드 판매규제를 강화하는 등 자산운용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첫째로, 투자일임 계약시 비대면에 의한 설명의무 이행을 허용한다.

현재 투자일임 계약시 투자위험 등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을 대면으로만 허용함에 따라 비대면에 의한 투자일임 계약은 불가능하다.

개정하여 비대면에 의한 설명의무 이행이 가능한 경우를 규정한다.

영상통화를 활용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이다.

자기자본 40억원 이상의 투자일임업자가 1년 6개월 이상 운용성과 등을 공시중인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시 온라인 등을 통해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이다.

둘째로, 계열사 펀드 판매규제를 강화한다.

현재 계열사 펀드 판매규제가 시행중이나 계열사 몰아주기 폐해가 여전한 상황이다.

개정하여 계열사 펀드 판매를 연간 판매규모의 25%로 축소하되, 시장부담을 감안하여 매년 5%씩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단, 계열사 펀드 판매의 부작용이 크지 않은 판매사별 추천펀드, 펀드평가사 최우수등급 부여 펀드, 온라인펀드 등은 적용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문업자의 자문상품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자기자본요건이 가장 낮은 자문업자는 파생결합증권은 자문가능하나, 원금보장형인 파생결합사채는 불가하다.

개정하여 금융상품 자문업자의 자문대상 상품에 파생결합사채도 포함시킨다.

고시 절차를 거쳐 고시일인 오는 2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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