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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 공사 입찰분쟁 종결 처리

한성원 기자 | 기사입력 2018/06/20 [13:37]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 공사 입찰분쟁 종결 처리

한성원 기자 | 입력 : 2018/06/20 [13:37]
    기획재정부
[국토매일]기획재정부는 지난 19일 개최한 국가계약분쟁조정 공사분야 소위원회 3차 회의에서 삼성물산이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 공사 관련 입찰분쟁 조정청구 취하서를 지난 19일 제출함에 따라 입찰분쟁을 종결 처리했다.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에서 조정청구 취하서를 제출받을 경우 위원회는 조정절차 진행을 중지하고 해당사건을 종결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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