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고시개정은 사회보장급여신청서에 유의사항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구분·명시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유사한 양식인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장애인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하나로 통일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보건복지부 신승일 급여기준과장은 이번 고시개정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이 증명서 발급 위임을 보다 간편하게 진행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국토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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