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울산 동구, 경남 거제, 통영·고성, 창원 진해구, 전남 영암·목포·해남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했다. 또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산업위기극복을 위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지원될 예정이다. 위기지역 내 근로자·실직자에 대한 생계안정 및 재취업 등을지원하고, 협력업체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 및 세제지원, 사업다각화 등을 지원되며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능형 기계, 해상풍력, 수소차 등 대체·보완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지역의 기업유치를 위한세제·재정·입지 패키지 지원 추진한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로·철도·환경시설 등 지역인프라 사업을 조기추진하고,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 관광홍보 지원 등지역상권·관광활성화 등을 지원한다. <저작권자 ⓒ 국토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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