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사업 추진

지원조건, 제품가격 80%를 정부가 부담 나머지 20%는 본인부담

박찬호 | 기사입력 2018/05/15 [08:54]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사업 추진

지원조건, 제품가격 80%를 정부가 부담 나머지 20%는 본인부담

박찬호 | 입력 : 2018/05/15 [08:54]
    포스터
[국토매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강북구가 지역 내 정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적극 모집에 나섰다.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사업은 장애인의 경제·사회 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정보화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는 데 목적이 있다.

강북구 관내에 등록된 장애인이거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가 지원대상이다.

보급지원은 제품가격 기준 80%를 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개인이 지급하는 방식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 부담금의 50%가 추가 지원 된다.

보급제품은 장애 유형별 총 101개이다. 시각 장애가 있을 경우 광학문자 판독기, 독서 확대기, 점자 정보 단말기, 점자 출력기, 화면 낭독S/W가 지체·뇌병변 장애가 있을 경우 터치 모니터, 특수 마우스, 특수 키보드, 화면 표시기가 청각·언어 장애가 있을 경우 골전도 보청기, 무선 신호기, 언어훈련 S/W, 영상 전화기, 음성 증폭기, 의사소통 보조기 등이 각각 지원된다.

신청은 오는 6월 22일까지 우편이나 방문 혹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신청서, 장애인 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 공통서류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확인서 등 선택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문의는 강북구청 정보화지원과로 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서류평가, 심층상담, 순위분류, 심사위원 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선정결과는오는 7월 20일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보급대상자에게 개별 통보된다.

개인부담금은 오는 7월 23일부터 8월 3일까지 보급업체가 등록한 계좌로 납부하면 되며 납부 확인 후 제품 배송 및 설치가 진행된다.

납품업체를 통한 A/S도 준비돼 있다. 기간은 1년에서 2년간으로 무상 A/S기간 이후에는 보조기기에 따라 사용자가 수리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부담하는 조건이다.

구 관계자는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거리감을 좁힌다는 의미도 담고 있어 매우 뜻깊은 사업”이라며 “장애인이 풍요롭고 스마트한 생활을 즐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사업에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