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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 얼마일까?… 영등포구, 2018년 개별주택가격 공시

단독·다가구·주상복합 총 1만 4,267호 대상… 전년대비 8.10% 상승

박찬호 | 기사입력 2018/04/30 [13:17]

우리 집 얼마일까?… 영등포구, 2018년 개별주택가격 공시

단독·다가구·주상복합 총 1만 4,267호 대상… 전년대비 8.10% 상승

박찬호 | 입력 : 2018/04/30 [13:17]
    영등포구
[국토매일]영등포구는 30일자로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단독, 다가구 주택 1만 367호와 주상복합 3,900호를 모두 포함한 총 1만 4,267호가 대상으로 가격은 전년대비 8.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평균 상승률 5.12%) 이는 신길뉴타운 등 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 발전과 개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구는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올해 1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 특성을 비교·조사했다. 한국감정원의 가격 검증과 주택소유자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최종적으로 영등포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했다.

공시 항목은 △개별주택의 소재지와 지번, △건물과 부속토지 가격을 합산한 주택가격으로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구청 부과과 또는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결정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구청 부과과 및 동 주민센터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kras.seoul.go.kr)으로 의견 제출을 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구는 주택특성 및 결정 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6월 26일에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최종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 가격의 기초가 되며 각종 국세 및 지방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부과과 주택평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기간 내 주택가격을 열람하고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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