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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하세요"

2017년도에 8만 3백개 법인이 1조 2,157억원을 신고·납부

박찬호 | 기사입력 2018/04/19 [11:27]

"4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하세요"

2017년도에 8만 3백개 법인이 1조 2,157억원을 신고·납부

박찬호 | 입력 : 2018/04/19 [11:27]
    지방소득세 모바일 납부 방법
[국토매일]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다. 서울시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지난 2017년 12월말 결산법인은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청에 방문신고 또는 전자신고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하는 방식에서 2014년 귀속 소득분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과세체계가 개편돼 법인지방소득세율(1∼2.2%)을 적용, 매년 4월에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게 됐다.

특히,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는 달리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마다 과세권이 있어, 사업장별 안분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만약,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안분해 신고하지 않고, 단일사업장 법인으로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20%가 부과되나, 서울시내 둘 이상의 자치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구청에 일괄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신고서와 같이 첨부서류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신고·납부만 하고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로 간주해 가산세 20%가 부과되는 만큼 특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납세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 세액신고서는 각 사업장 소재지별로 제출해야 하나,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신고절차를 간소화 하고 있다.

2015년 1월 1일부터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를 실시했으며,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법인은 특별징수된 세액을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해 신고해야 한다.

특별징수 납부액은 납부할 세액이 있는 법인과 납부할 세액이 없는 법인에 따라 달리 공제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서울시 이택스시스템(etax.seoul.go.kr) ▲행정안전부 위택스시스템(www.wetax.go.kr)에서 편리하게 전자 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한, 신고 후 전자납부번호만 알면 S-TAX 앱을 내려받아 언제 어디서든 휴대폰으로 납부도 가능하다.

시는 지방소득세 상담원을 지정 운영하고, 시·구 홈페이지와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 등에 ‘2018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책자를 게시해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신고기간 동안 약 21만 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이중 4월 17일(화) 현재 14만 9천여 개 법인이 신고를 완료해 약 72.3%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다.

올해 지방소득세 세입예산은 총 4조 8,483억원으로, 이중 법인이 1조 7,222억원, 개인이 1조 669억원, 특별징수분 2조 592억원이다. 이는 서울시 지방세 세입예산(17조 965억 원)의 28.4%로 가장 비중이 높다.

한편, ‘17년에 신고·납부된 법인지방소득세는 8만 3백건, 총 1조 2,157억원으로, ‘17년 지방소득세 징수액(약 4조 6,422억원)의 26.2%를 차지했다.

조조익 서울시 세무과장은 “ 해당 기업들은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내 신고납부 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신고기한이 임박하는 4월말에 신고·납부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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