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하수관로 검사방법을 바꾼 이유는?

건축물 준공 시 건축주가 시행했던 하수관CCTV 촬영조사 직접 시행

박찬호 | 기사입력 2018/04/17 [09:16]

하수관로 검사방법을 바꾼 이유는?

건축물 준공 시 건축주가 시행했던 하수관CCTV 촬영조사 직접 시행

박찬호 | 입력 : 2018/04/17 [09:16]
    양천구
[국토매일]양천구는 건축물 준공 시 건축주가 시행했던 하수관 CCTV 촬영 조사를 직접 시행한다.

이번 검사방법 개선으로 구는 내실 있는 하수관로 검사와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통한 행정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하수도법과 서울시 조례에 따라 건축물 준공 시 건축주는 배수설비 설치 후 공공하수도의 손상이나 이물질 유입 등이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에 건축주는 하수관 CCTV를 촬영하고 관리청에 제출한다. 촬영 비용은 통상 30만원정도 소요된다.

그동안은 건축주가 비용을 들여 하수관 조사를 통해 ‘이상 없음’을 증명하던 검사방식이었다.

건축주가 제공한 영상은 촬영 후 발생되는 손괴에 대해서 확인하기가 곤란하다.

구는 이를 자체 보유한 장비와 인력을 활용하여 직접 검사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관리청에서 직접 촬영한 경우 손괴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다.

2017년 배수설비 준공을 기준으로 매년 약 4천6백만원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승각 치수과장은 “서울시 전체로 확대 시행할 경우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 경감액은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입장에서 효율성 있는 행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