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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할인 확대

도시가스회사 사전신청 후 내달 1일부터 할인적용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13/04/15 [20:09]

사회 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할인 확대

도시가스회사 사전신청 후 내달 1일부터 할인적용

김영도 기자 | 입력 : 2013/04/15 [20:09]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법정 차상위 계층, 다자녀가구 등 사회적 배려가 요구되는 취약계층에게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해준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ㆍ이하 산업부)는 15일 따뜻한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 5월 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할인을 확대하고, 다자녀가구에 대한 요금 할인을 신규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내달 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1만2400원, 법정 차상위계층 6200원, 다자녀가구 3100원으로 각각 월평균 정액할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할인 혜택으로 가스사용량이 적었던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의 연간 할인수혜금액이 기존보다 2배 이상 증가하고, 다자녀가구를 포함해 전국 약 107만가구가 수혜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할인요금에 대한 신청은 15일부터 각 도시가스회사에서 사전신청을 받아 5월 사용량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의 도시가스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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