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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2기 신교통카드시스템 구축 용역 입찰담합 건

시정명령, 과징금 총 2억 5,100만 원 부과

한성원 기자 | 기사입력 2018/03/27 [10:10]

서울시 제2기 신교통카드시스템 구축 용역 입찰담합 건

시정명령, 과징금 총 2억 5,100만 원 부과

한성원 기자 | 입력 : 2018/03/27 [10:10]
    이 사건 입찰의 개찰 현황
[국토매일]㈜한국스마트카드가 지난 2013년 3월 20일 입찰 공고한 서울시 신 교통카드 시스템의 단말기 운영 관리 시스템 구축 용역 입찰에서 엘지씨엔에스, 에이텍티앤 등 2개 사업자들은 사전에 엘지씨엔에스를 낙찰자로 합의하고 실행했다.

엘지씨엔에스는 이미 1기 사업을 낙찰받아 수행한 바 있어, 2기 사업 중 이 사건 용역도 수행하고자 에이텍티앤에게 제안서는 부실하게 작성하고 투찰 가격은 자신과 격차가 크게 나지 않도록 높게 투찰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에이텍티앤은 엘지씨엔에스의 제안을 받아 들여, 제안서는 그대로 제출하되, 투찰 가격은 너무 낮지 않게 투찰했다.

한편, 엘지씨엔에스는 제1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얻은 노하우나 단말기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축적된 기술 수준 등을 감안해보면, 기술 능력 평가에서는 자신이 에이텍티앤에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을 것으로 자신했고, 다만, 에이텍티앤이 자신의 투찰 금액보다 훨씬 낮게 쓰지만 않는다면 수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에이텍티앤의 투찰 가격을 너무 낮게 쓰지 않도록 제안했던 것이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2개 사업자에 앞으로 다시 입찰 담합을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 5,100만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향후 수도권 대중교통과 관련된 신 교통카드 시스템의 단말기 운영 관리 시스템 구축 용역 입찰에서 경쟁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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