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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국토부,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

1차 공모를 거쳐 공동 컨설팅비용 최대 50% 지원

한성원 기자 | 기사입력 2018/03/26 [11:41]

해수부-국토부,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

1차 공모를 거쳐 공동 컨설팅비용 최대 50% 지원

한성원 기자 | 입력 : 2018/03/26 [11:41]
    해양수산부
[국토매일]해양수산부는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26일부터 오는 4월 2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동 사업은 화주, 물류기업의 해외 동반진출을 촉진하고자 관련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해외진출 초기 물류기업은 물량확보 부담을 덜고, 화주기업은 물류비를 절감하고 판로 개척에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원 대상사업은 ‘공동으로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화주, 물류기업 간 컨소시엄’으로, 계열사 등 특수관계에 있는 화주, 물류기업은 제외되며 서류심사와 선정위원회의 사업제안서 심사를 거쳐 오는 4월 말 최종 선정된다.

정부는 동 사업을 통해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 28개 화주, 물류기업 컨소시엄의 컨설팅 비용을 지원했으며, 이 중 14개 컨소시엄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외 동반진출에 성공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총 6∼7건의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며, 각 사업별로 최대 1억 원의 범위에서 전체 컨설팅 비용의 최대 5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26일부터 오는 4월 20일까지 대한상공회의소 민관합동 물류지원센터*에 신청서, 사업 제안서, 증빙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상공회의소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컨설팅비용 지원과 함께 ‘국제물류 정보포털’도 운영하고 있다.

해외 물류시장 동향을 비롯한 시장분석 전문보고서와 국가별 법령정보 등이 수록돼 있으며, 기업은 포털을 통해 무료로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엄기두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본 사업을 통해 우리 화주, 물류기업 간 해외 동반진출 기회가 확대되길 바란다.”라고 밝히며,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역량 있는 국적 중소, 중견 해운, 물류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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