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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 점검결과, 시공자 수사의뢰 등 조치

총 76건 적발, 정비사업 시장질서 확립 및 조합원 권익 보호

한성원 기자 | 기사입력 2018/03/22 [15:58]

재건축 조합 점검결과, 시공자 수사의뢰 등 조치

총 76건 적발, 정비사업 시장질서 확립 및 조합원 권익 보호

한성원 기자 | 입력 : 2018/03/22 [15:58]
    주요 적발사례
[국토매일]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실시한 강남권 5개 재건축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총 76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서울시, 한국감정원 등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정비사업 시공자 입찰 내용의 적정성 및 재건축조합의 예산회계·용역계약·조합행정·정보공개 등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으며, 그간 현장 점검시 수집된 자료를 검토하고, 관련법령과 부합여부 검토 등을 거쳐 최종 행정조치 계획을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총 76건의 적발사례를 분야별로 보면, 시공자 입찰 관련 11건, 예산회계 37건, 용역계약 14건, 조합행정 9건, 정보공개 5건이었다.

이 중 13건은 수사의뢰, 28건은 시정명령, 7건은 환수조치, 28건은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했다.

적발사례중 시공자 입찰 관련 11건 및 조합운영 관련 주요 위배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무상으로 제공키로 한 사항을 실제로는 유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가장 대표적이었으며, 점검 대상이 된 5개 조합의 시공자가 모두 적발됐다.

특히 특정업체는 최대 약 5천 억 수준의 무상 품목을 유상으로 중복 설계했으며, 향후 조합원의 추가 부담금 및 분쟁으로 연결될 소지가 큰 사항으로 확인됐다.

또한, 조합의 입찰기준에 따라 반드시 설계에 포함해 제안해야 하는 품목을 누락하고 이를 근거로 공사비를 산정함으로써, 조합원이 잘못된 자료에 근거해 시공자를 선정토록 한 사례도 적발됐다.

아울러,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조합에서 제시한 입찰 참여 기준을 위배해 설계를 제안하거나, 개별홍보 행위를 한 사례도 적발됐다.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발생되는 이러한 위배 사항의 경우 향후에도 시장이 과열될 경우 반복될 개연성도 높다는 점에서, 시장질서 확립 및 조합원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해당 건설업체를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체결 시에는 사전에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용역계약을 체결한 3개 조합의 임원에 대해 수사의뢰했고, 조합임원, 총회 미참석자 등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이나 용역의 결과물도 없이 지급된 용역비 등 총 7건 약 2억 7천만원은 조합으로 다시 환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조합운영과 관련된 내용 중 도시정비법상 처벌 규정 위배가 명확한 위배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조치하되, 위배 정도가 경미하거나 조합 자체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경우 시정명령·행정지도 등을 통해 지적사항을 바로잡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정비사업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이후에도 시공자 선정 과정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며, 필요시에는 추가로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복설계·품목 누락 등 건설업체의 공사비를 줄이기 위한 위법이 관행처럼 반복되고 있은 점에 비추어, 조합 차원에서도 사업시행계획인가·준공인가 등 시점에 의무화돼 있는 회계감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반복 위법사항에 대한 검증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으며, 국토부는 지자체 협의를 통해 조합이 자율적으로 비리를 점검하고 권익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정비시장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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