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어업협상 피해어민 지원 확대한다오는 22일부터 수협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한도 대폭 상향...대형선망 업계 등에 희소식
해양수산부는 지난 2월 수협은행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배정하고, 일본 EEZ에 입어허가를 받은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에게 영어자금 소요액의 20% 범위에서 낮은 이율의 정책자금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그간 대출가능 액수를 최대 5천만원으로 제한했기에, 대형선망 등 1회 조업경비가 높은 업종의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했다. 이번 동일인당 최대 5천만원 대출제한 조건 삭제로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대상자 중 대형선망업을 경영하는 20개 선사가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형선망 100톤이상 선사를 기준으로, 선단 1개를 소유한 경우 4억원, 2개를 소유한 경우 최대 8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타 업종에 대해서도 동일 조건을 적용해, 2척 이상의 어선으로 연승어업 등을 경영하는 어업인 12명도 영어자금 소요액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변경된 자금 지원조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오는 22일부터 4월 12일까지 수협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출 기간은 1년이며, 만기 도래 전 한 · 일 어업협상이 타결돼 조업을 재개할 경우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환해야 한다. 신현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조치가 한 · 일 어업협상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의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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