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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선발기준 바꾼다

선착순 접수/허가 방식에서 고득점자 우선 선발 방식으로 전환

백지선 기자 | 기사입력 2018/03/16 [14:34]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선발기준 바꾼다

선착순 접수/허가 방식에서 고득점자 우선 선발 방식으로 전환

백지선 기자 | 입력 : 2018/03/16 [14:34]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 관련 주요 변경사항 정리
[국토매일]법무부는 금년도 2분기 ‘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 허용 대상을 선발하기 위해 오는 4월 2일부터 3일간 체류지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신청을 접수하기로 했다.

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는 국내에서 비전문취업, 선원취업, 방문취업 비자로 5년 이상 근무 중인 외국인 중 숙련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기 취업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제도다.

금년 1분기 시행결과, 쿼터가 3일 만에 소진될 만큼 산업계의 호응이 높았으나 기존의 선착순 접수에 따른 형평성 논란, 높은 점수에도 불구하고 신청기회를 얻지 못해 선발되지 못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선발기준의 형평성 제고와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고숙련 기능인력을 우선 선발하기 위해 금년 2분기부터 선발방식을 다음과 같이 개선해 시행한다.

접수/허가 방식을 선착순에서 고득점자 우선 선발 방식으로 변경한다.

외국인 근로자 중 일정 점수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선착순으로 접수·허가하다 보니 조기에 쿼터가 마감돼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불편하거나 정보력 부족 등에 따라 신청기회를 얻지 못한 경우가 있고, 고득점자임에도 신청기회를 얻지 못해 불합리 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일정기간 동안 신청·접수 받은 자들의 숙련 점수 등을 일괄 채점해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선발하기로 했다.

고득점자 우선 선발에 따른 동점 시의 선발기준을 마련한다.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선발하는 과정에서 동점자 발생 시 업무처리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시시비비 방지를 위해 한국어 능력, 체류 만료일, 연령순으로 선발하기로 했으며 또한, 동점자 발생 시 국내법 위반자는 우선 제외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번 선발 절차의 합리적인 개선을 통해 보다 우수한 숙련기능인력 확보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 제조업 등 관련 산업분야 발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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