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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환경, 맑고 깨끗하게

‘학교 주변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시행

박찬호 | 기사입력 2018/03/16 [08:55]

아이들의 환경, 맑고 깨끗하게

‘학교 주변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시행

박찬호 | 입력 : 2018/03/16 [08:55]
    창신초 주변도로 불법현수막 정비 후
[국토매일]종로구는 개학기를 맞아 오는 28일까지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총 59곳 교육기관 주변의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를 시행한다.

청소년에게 유해한 광고내용 노출과 간판 추락 등에 따른 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를 하게 됐다.

정비 대상은 ▲관내 유치원 17곳 ▲초등학교 13곳 ▲중학교 9곳 ▲고등학교 14곳 ▲특수학교 6곳 등 총 59곳의 교육기관 주변 도로변이며, 합동정비반을 2개조로 나눠 동부와 서부지역으로 편성해 평일과 공휴일에 각 2회 이상 순찰·단속을 하고 있다.

종로구는 학교 주변의 어린이 보호구역 ·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내 차량통행이 많은 사고우려지역, 유흥업소, 숙박시설 등을 집중 정비하고 있다.

현수막, 벽보, 전단 등 유동광고물은 즉시 철거한다.

특히 음란·퇴폐·선정적인 내용으로 미풍양속을 해치는 청소년 유해 광고물은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고, 적발 즉시 폐기 조치를 한다.

또한 낡고 오래돼 안전상태가 불량한 간판의 경우, 건물주 또는 광고주에게 자진정비 명령 · 계고 ·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함으로써 쾌적한 통학 환경을 만들고 있다.

한편 종로구는 지난 2013년부터 매년 학기가 시작하는 봄·가을에 학교 주변 불법 옥외광고물을 일제 정비하고 있으며, 학교 주변 청소년 위해 요인 제거에 앞장서고 있다.

그 결과 간판, 현수막 등 불량·불법 광고물 총18,520건을 정비했고, 1억6천만원 정도의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 환경을 조성해 주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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