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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앤쇼핑”채용비리 혐의 관련 수사결과

백지선 기자 | 기사입력 2018/03/15 [15:46]

“홈앤쇼핑”채용비리 혐의 관련 수사결과

백지선 기자 | 입력 : 2018/03/15 [15:46]
    공채 1기, 2기 선발자 중 점수조작 합격자 10명의 응시결과
[국토매일]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홈앤쇼핑 공채 1·2기 선발 과정에 개입해 10명을 부정 채용한 대표이사 A씨와 당시 인사팀장 B씨 등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할 예정이다.

대표이사 A씨와 당시 인사팀장 B씨는 지난 2011년 10월과 2013년 12월 홈앤쇼핑 공채 1·2기 채용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들을 선발하기 위해, 서류전형 심사 시 임의로 가점을 부여하거나, 인·적성 검사 재 응시 기회를 부여해 채용 업무의 적정성 및 공정성을 저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혜를 받은 지원자는 10명으로 확인되며, 이들은 서류전형에서 합격선에 못 미치는 점수를 받았으나 ‘중소기업우대’, ‘인사조정’ 항목으로 10∼20점에 달하는 가점을 부여받아 서류전형에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공채 2기부터 실시한 인·적성 검사에서 특정 지원자들 일부가 부적합 판정을 받자, 재검사 받아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한 사실도 확인됐다.

일부 지원자의 경우 중소기업 중앙회 임원인 아버지가 대표이사 A씨에게 취업을 청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이사 A씨와 B씨는 중소기업 임원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고 인사재량권 내에서 가점을 부여했다고 주장하나, 점수조작행위 때문에 서류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및 합리성이 상실돼 인사재량권을 벗어난 것이 명백하므로 업무방해 혐의는 모두 기소 의견이다.

아울러 대표이사 A씨가 지난 2014년 12월 홈앤쇼핑 신사옥 건설업체 입찰과정에서 회사에 174억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품질의 하한선을 정한 ‘최저가 입찰제’에 따라 선정된 것으로 확인돼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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