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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박찬호 | 기사입력 2018/03/13 [15:4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박찬호 | 입력 : 2018/03/13 [15:44]
    박마루 서울시의원
[국토매일]서울시의회 박마루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일 제27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에 ‘권역별 자살예방 전달체계’ 구축 근거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 각 권역별로 그 특성을 반영한 자살예방 정책 수립과 지역자원 연계는 물론,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 유가족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또한, 개정 조례안에는 매년 시장이 수립하는 자살예방시행계획에 ‘자살자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상담치료·사회경제적 지원’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근거로 가족원의 자살로 인한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고, 심리적·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박마루 의원은 “현재 서울시는 1개의 광역자살예방센터와 1개의 자치구자살예방센터에서 자살예방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서울시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자살시도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나 자살자 유가족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자살예방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권역별 자살예방 전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유사한 특징을 지니거나 행정구역상 인접한 4∼5개 자치구를 하나의 권역으로 묶고, 전문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권역별로 통합적 위기관리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면 유기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이어 “중앙정부나 서울시가 아무리 효과적인 자살예방 전략을 세우더라도 자치구별 여건에 따라 사업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다면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지역 주민의 욕구와 특성을 반영해 정책을 조율하고, 지역의 자살현황을 밀착 관리하며, 지역사회 내의 자원을 활용해 자살예방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권역별 자살예방 전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16년 ‘서울시 자살예방사업 전달체계 모형 구축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8월 토론회를 개최해 모아진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번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시장의 책무에 장애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한편,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이하 ‘쉼터’) 설치·운영 근거 규정을 명문화하게 됐다.

개정 조례안은 쉼터에서 피해장애인 보호 및 숙식 제공, 피해장애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 학대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위한 지원, 일상생활 훈련, 사회참여 활동, 직업재활훈련 등 사회복귀 및 자립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쉼터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박마루 의원은 “지난해 2월 ‘장애인복지법‘ 이 개정되면서 학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임시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피해장애인 쉼터 관련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게 됐다”고 개정 이유를 밝히며, “학대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가해자로부터 분리하고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쉼터를 확충해 피해 장애인의 보호와 조속한 사회복귀를 돕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에는 (시립)행복플러스장애인 단기보호시설 1곳이 인권침해 피해장애인 쉼터로 시범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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