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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사실상 불가능

조건부 재건축 판정시 정정성 검토 의무화

백용태 기자 | 기사입력 2018/02/22 [09:38]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사실상 불가능

조건부 재건축 판정시 정정성 검토 의무화

백용태 기자 | 입력 : 2018/02/22 [09:38]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 ©국토매일

[국토매일-백용태 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재건축 사업이 구조안정성 확보, 주거화경 개선 등 본래의 제도 취지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진단 기준을 개선키로 했다.

 

정부가 20일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방안에 따르면, 우선 시장 군수가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첫 단계인 현지조사 단계부터 한국시설안전공단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전문성있는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기존에 시장, 군수가 현지조사를 통해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함에 따른 전문성 결여 등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방안이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안전진단 전단계에서 불필요한 안전진단을 걸러 냄으로써, 그 필요성을 사전에 검증함은 물론 비용 절감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안전진단 종합판정을 위한 평가항목별 가중치도 조정된다.

 

현재는 구조안전성 20%, 주거환경 40%, 시설노후도 30%, 비용분석 10%로 구조적 안전보다는 주거의 편리성과 쾌적성에 중점을 둔 주거환경중심 평가를 통해 재건축 여부를 결정하고 있어, 구조적으로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낭비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구조안전성 확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구조안전성 비중을 50%까지 상향하고, 주거환경 15%, 시설노후도 25%, 비용분석 10%로 조정키로 했다. 다만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경우 구조안전성 등 다른 평가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현 규정을 유지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안전진단 종합판정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경우, 기존엔 사실상 시기조정 없이 바로 재건축사업이 추진되는 등 '재건축' 판정과 동일하게 운영돼 왔으나,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 대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 재건축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그동안 재건축 사업추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 절차와 기준이 지속적으로 완화돼 본래의 기능이 훼손되고, 형식적인 절차로서만 운영됨으로써 사회적 자원 낭비와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제도개선을 위해 도시정비법 시행령 및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을 21일부터 입법예고와 행정예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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