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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 겨울철 증가...이웃 간 이해·배려 필요

박찬호 | 기사입력 2018/02/14 [10:23]

층간소음 갈등 겨울철 증가...이웃 간 이해·배려 필요

박찬호 | 입력 : 2018/02/14 [10:23]
    층간소음상담실 층간소음 민원 상담 현황
[국토매일]서울시는 ‘층간소음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시작한 지난 2014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접수된 상담민원 2,579건을 분석한 결과, 겨울철 실내활동 증가로 층간소음 민원이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층간소음 갈등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아이, 어른들이 뛰거나 걸으면서 발생하는 소음이 전체의 56.5%를 차지했다.

또한, 망치질, 가구를 끌거나 문 개폐로 인한 소리가 8.6%이며, 애완동물이 짖는 소리 4.6%, 잦은 층간소음 항의 4.0% 순으로 나타났다.

주거위치별 층간소음 불편호소 사례를 살펴보면, 위층의 층간소음으로 인해 아래층에서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69.7%로 가장 많았으며 아래층의 과도한 항의와 우퍼 설치 등 아래층 보복소음 등으로 인해 위층 거주자가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23.2%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겨울철 낮은 기온과 설 연휴를 맞이해 다수 인원의 실내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갈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며 각 주체별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또한, 층간소음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직접 대면해 항의하기보다는 제3자의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며, 관리사무소 또는 서울시 등 관련기관으로 문의할 것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2월부터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 총22명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겨울철 추운날씨로 인해 층간소음 갈등이 증가할 개연성이 커짐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이웃 간 갈등 해결을 위해 상호배려와 차분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층간소음 문제발생 시 직접 항의 방문 또는 보복소음 등의 감정대립을 자제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또는 서울시 층간소음상담실 등 제3의 중재자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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