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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호남고속철 입찰담합업체 손배 소송

담합행위로 높은 가격에 낙찰… 공공입찰 공정성 확보

한성원 기자 | 기사입력 2018/02/07 [15:41]

철도공단, 호남고속철 입찰담합업체 손배 소송

담합행위로 높은 가격에 낙찰… 공공입찰 공정성 확보

한성원 기자 | 입력 : 2018/02/07 [15:41]

[국토매일-한성원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은 7일 지난해 호남고속철도 궤도공사 입찰담합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은 A사 등 5개 업체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이번에 제기한 소송은 업체들의 담합행위로 높은 가격에서 낙찰됨에 따라 철도공단이 입은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철도공단은 2015년에도 입찰담합으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은 업체들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7건 제기, 그 중 1건은 지난해 12월 공단 승소로 판결 확정돼 손해액 22억원 전액을 회수한 바 있다.


구창서 철도공단 법무처장은 “철도사업관련 공사 및 용역 등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며 “담합행위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도 배상해야 된다는 점을 인식시켜 공공입찰질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철도사업에 국민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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